제 2024-3-03호
발행월 : 2024.3.
2024년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가정통신문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훈련된 간호사가 방문하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체사정 및 발달사정, 건강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매월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의 목적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게 2024년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기 질환관리 및 집단감염예방에 기여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 2024년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
| 영유아 | 보육교직원 |
2월~5월 | ‣ 올바른 약물 사용법 ‣ 신체계측 | * | ‣ 구급함관리 ‣ 올바른 약물 사용법 |
5월~8월 | ‣ 발달사정 (덴버 Ⅱ 선별검사) | * | ‣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우리아이 성교육과 대처방법 ‣ 대사증후군 관리 |
8월~11월 | ‣ 영유아 전신건강사정 (부모 동의 후 진행 예정) ‣ 신체계측 | * | ‣ 영유아 응급상황 및 대처 (영아, 소아 CPR) |
11월~ 25년 2월 | ‣ 눈건강교육 ‣ 시력검사 | * | ‣ 아토피와 건강한 생활 ‣ 아동 학대 |
* 표시된 것은 학부모 교육이 가능함. ※ 교육 일정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영유아 감염성 질환에 대하여 최근 무료 국가 예방접종 범위가 확대되고 코로나 19 이후 손 위생, 마스크 착용등 감염 예방 수칙 생활화로 감염성 질환이 다소 감소 되었으나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호흡기 건강관리는 계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 발생 및 전파경로 | 잠복 및 감염 기간 | 증상 | 치료 및 간호 | 사 진 |
홍역 | - 초봄, 늦여름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혈액, 소변등 | - 잠복기 : 7-18일 - 감염기간 : 8일간 (발진전4, 발진후4) | - 발열, 고열, 기침 - 전구기(입안 흰반점) - 발진기(상-> 아래) - 회복기 (허물, 색소침착) | - 설파제 및 - 항생제투여 - 산소 및 수액공금 - 영양공금 - 구강위생 | |
풍진 | - 봄과 초여름 - 감염자 비 인 두 분비물, 혈액, 대변 소변등 - 수직감염 (모->태아) | - 잠복기: 10-21일 - 감염기간 : 14일 (발진전7, 발진후7 ) ※ 진단 : 객담, 소변,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특이IgM검출 | - 미열, 발진 (머리, 팔, 구강) - 전구기(미열,식욕부진 인두통, 림프샘증대) - 급성기(얼굴-> 사지) 고열, 낙설, 불안, 두통 - 합병증 : 관절통,뇌염 혈소판감소증,신경염 | - 대증요법 - 안정 - 임부 접촉 방지 | |
수두 | - 봄철 유행 - 급성질환으로 이완 뒤 영구 면역력 획득 - 감염원: 기도 분비물,수포 | - 잠복기: 10-21일 - 감염기간 : 1∼2일 전부터 병변이 가피로 가라 앉는시기까지 | - 전구기: 발진 (1∼2일 권태감.미열) - 발진기(몸통->두피 ->얼굴순으로진행) - 24시간내 (반점, 구진, 수포 | - 항생제치료 - 환자격리 - 소양감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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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 - 늦겨울과 봄 - 직접, 비말감염 - 기침,재채기등에 나오는 비말,타액 | - 잠복기:12∼15일 (평균14일) - 감염기간: 증상 발현전 3일∼5일 - 진단 : 레몬테스트 | - 전구기 : 쇠약, 식욕부진, 저작시 악화되는 이통 - 급성기 : 일측 혹은 양측 귀 밑샘이 팽창, 압통 | - 진통제 투여 - 절대안정 - 유동식 제공 - 얼음찜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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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족구 : 주로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입안이나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으로 5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6월∼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되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유아 감염성질환 예방 수칙
• 첫째, 시기에 맞게 영유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 둘째, 바이러스감염 예방은 외출 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접촉 피하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한다
• 셋째, 질환별 감염 의심 증상‧징후가 있다면 의사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격리한다
감염력이 소실되는 시기에 따라 등원 재개하여 집단감염을 미연에 방지한다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