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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결격사유자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 25 | 40% 20% | 50분 (09:30~10:2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2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25 | 20% 20% | 50분 (10:50~11:40) | ||
제2차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15분 내외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o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외국어시험, 일부과목, 필기시험 면제 근거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
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2) 관광안내실무 :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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