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조직강화를 위한 실천
3. 헌장과 규칙의 이해
1) 라이온스헌장
- 클럽이 창립을 하게 되면 국제협회는 공식 클럽으로 인정하여 국제협회 공식 헌장을 수여하게 된다.
- 이 헌장은 클럽의 사정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지구헌장이나 국제협회 헌장에 위배되서는 안된다.
- 때때로 클럽의 상조규정을 첨부한 정관(?)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관보다는 상조규정을 만들어 헌장에 부속시키는 것이 낫다.
2) 의결의 절차
- 클럽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 회기의 시작 전에 당 회기를 책임지는 회장내정자(당선자)는 한 회기동안 활동할 이사를 헌장과 클럽 사정에 맞게 추천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클럽월례회의에서 재표결할 수 없다. 만일 중대한 반대에 직면한다면 클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 클럽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무나 총무가 임의의 판단으로 편경할 수 없다.
3) 직책의 공석
- 클럽에 부득이하게 공석이 생기게 되면 지체없이 바로 다음 직책이 이어받게 된다.
- 회장 또는 부회장직이 어떠한 사유로든 공석이 된 경우에는, 부회장들이 서열에 따라 상위 직책으로 승격한다. 이러한 승격 조항으로 회장, 또는 부회장직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 다른 직책이 공석일 경우, 이사회는 잔여 임기를 채울 회원을 임명한다.
4)사적조직
- 국제이사회에서는 전 클럽, 전 지구, 전 국제임원의 사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조항을 준수할 경우 활동을 인정한다. a.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b. 회비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않는 경우 c.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d. 현재 존재하는 클럽 혹은 지구 운영을 저해하거나 간섭,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 국제헌장 및 부칙 또는 국제이사회 방침서를 위반 혹은 상충하는 경우 a. 라이온 혹은 소속 클럽은 위반사항 확인될 시 즉각 활동을 금지하도록 이사회(국제이사 대리)에서 구두 경고. b. 라이온(혹은 클럽)이 구두 경고 후에도 위법활동을 계속할 경우 클럽은 해당 회원을 제명해야 함. c. 클럽이 이사회의 제명 권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활동정지 됨.
5) 라이온스클럽이란?
- 라이온은 위대하며 라이온스클럽의 존재가치는 더욱 위대함.
-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국제봉사단체.
- 인격적으로 존경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순수한 정신적 결합을 이룬 봉사 단체이다.
- 회의 참석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평화와 자유 인류 복지 증진과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세계 최대, 최선의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