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태양광발전단지 부지조성 공사 현장(인천시 중구 운서동 2960 일원)에 오염된 토사와 함께 악취가 진동하고, 또한 중장비가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와 매연을 내뿜고 있음에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ESG 경영혁신 전략을 밝히고 공사 부지 내 환경오염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시공사인 국토기업은 인천 중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업장으로 “신고 내용과 동일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 후 적정 운영할 것과 민원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해결 후 작업할 것 등 신고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시공사에 책임으로 돌렸다.
악취가 진동하며 오염된 시커먼 흙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세계와 연결되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에서는 ESG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환경파괴를 일삼으며 환경법을 위반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환경 파괴 및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환경오염 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전략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 태양광발전단지 발전사업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50,000m² 넓이에 총 사업비 205억 원 규모 사업으로 시공사는 디엔아이코퍼레이션과 국토기업으로 현장에 상주한 발주처인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 관계자는 “토양오염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