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관련법규 준수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2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한다던 공유자전거 모바이크가 작년 9월말 운영 종료로 자취를 감추고 최근엔 곳곳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지자체에 별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기존에 수원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던 공유자전거와는 공공성에 차이가 있다. 사업자들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정해놓고 있어 지역별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다르다. 매탄동 인접지역은 플라워로드, 영통은 지쿠터, 광교는 고고씽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로 이용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와 결제카드를 등록한다. 앱을 실행하면 지도가 표시되고 주변에 위치한 전동킥보드를 보여준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동킥보드를 찾아서 앱에서 이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잠금기능을 풀고 이용하면 된다. 이용이 끝나면 주차를 하고 이용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결제가 된다.
주차는 전용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눈에 잘 띄는 길가에 하면 되는데 해당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주차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요금은 플라워로드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5분)에 분당 100원(1,2세대)~150원(3세대)의 시간당 요금과 회당 180원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 ‘차’이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야하며 인도주행 및 자전거도로 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금지,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그 밖에도 핸들은 양손으로 잡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며,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교차로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시속 25km 이하의 안전속도로 주행하며 골목에서나 야간에는 속도를 줄인다. 비나 눈이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위험하므로 운행을 자제하고, 2인 이상 탑승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한다.
박미향 주민기자
사진설명 : 매탄동에 주차되어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