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지정토론자로서 낸 의견에 대해 교수님께서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을 다룬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해주셔서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12가지 의문 중 지난주 저의 의견과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6번째 의문: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발제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지정토론 의견으로 완전경쟁시장체제 하에서는 지대세가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조세가 전가될 수 있고, 따라서 지대세율이 100% 가까이 되는 지대조세제를 시행한다면 지대세 주체가 되는 토지소유자 외의 다른 주체(노동자, 자본가 등)에게 세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지대조세제에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교재에서는 지대세와 소득세에 대해 비교를 하였는데, 저는 이 두가지 조세제도의 비교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 및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소득신고는 비교적 투명하게 되고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되어 세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전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업자의 경우 누진소득세가 전가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전가의 정도가 다른 사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전가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을 부당소유를 할 뿐, 전가는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대세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1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소득세의 기준은 소득이라는 하나의 계량지표가 있으나, 지대세의 경우 토지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금액을 평가하여 지표로 삼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징수방법을 보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른 징수방법이 없으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 매매세, 증여세 등 다양한 징수방법이 있으며, 지대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이점(토지를 개발하게 하는 유인 등)도 많기 때문에 지대조세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득세도 일정부분 전가될 수 있는데 조세전가로 인해 지대세를 반대한다면 소득세도 반대해야하지 않겠냐는 반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현실에서 조세는 일정부분 전가가 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전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뿐, 단지 소득세도 조세전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한다는 의견은 다소 위험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댓글 조세전가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상 토지는 부족하고 인구는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수요는 넘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지대조세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세 전가를 막고 세수를 투명하게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