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황당한 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중등2급 특수교사(체육)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몇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매년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기에 꾸준하게 근무하면서 17호봉(2017년 16호봉, 2018년 16호봉(호봉깍임 환수됨) , 2019년 17호봉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작년에 1개월짜리 기간제 자리가 나서 18호봉이 되어야 하는데 호봉책정하는 교육청 관계자가 과거에 호봉책정이 잘못되었다고 17호봉으로 되었고(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수긍) 1개월 근무를 잘 하였습니다.(그 때는 인정했지만 사실 이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올해 1개월짜리 자리가 나서 같은 학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 호봉책정에 15호봉이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여 찾아가서 문의하니 2021년 3월 1일자 개정된 예규에 따라 자격증별 표시과목(저는 체육)과 학부(대학)에 과가 맞지 않다고 경력을 낮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재활공학을 전공하였으며 편입학 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에 과목이 붙게 되지만 현직에 계시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자격증에 (수학)이라고 해서 대학 때 수학을 전공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은 장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공부하며(특수교육총론, 장애영역별개론, 장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자신의 전공) 현장에서도 모든부분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재활공학을 전공하면서 관련 과목을 이수(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하였으며 편입학 하여 특수교육정교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학부의 과목과 교사 자격증의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을 낮게 잡는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내드리는 파일을 보면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에 기본이수 과목은 이수해서 해당이 되는데////하위영역에서 재활복지 제외라는 문구가 있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먼 과거에 치료 과목이 있을때 과목이 없어지면서 물리치료사(치료교사) 선생님들이 특수교사가 되면서 생기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 되구요..그리고 요즘은 교원 임용에 과거 대부분의 시도에서 중등은 과목으로 인원을 뽑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중등교원특수는 통합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이런 애매한 문구를 만들어 세분화시키면서 기간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강하므로 교육부에 질의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교육부에서도 모호한 답을 줄것 같다고 노동조합에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장문을 남깁니다.
또한 시행이 자주 바뀌면서 매년 계약을 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이러한 고통을 매번 겪어야 하지만 정교사 선생님들은 초임때 호봉 획정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시행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선례로 남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다른 기간제 선생님께도 누를 끼칠 것 같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선생님~ 호봉은 어려워서...노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33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