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15형제255 상습절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상습절도란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직원이 주인 몰래 가게 물품을 가져 간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물품 판매 가게에서 약 10여년전부터 근무하였는데, B는 A가 1998.경부터 2013.경까지 가게의 물품을 가져갔다고 하며 고소하였습니다.(B는 가게에 근무하였다는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수사를 함께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 사건 파악 및 가장 상황에 적절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수사에 참석합니다. 사실 수사 참석이 변호인 업무 중에 가장 고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수사 중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에 참석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A가 수사를 받을 때마다 동석하였고, 수사 이후에는 수사 도중 의문시되었던 사항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B가 항고하였습니다. 그 무렵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에서 진행하던 A의 민사 사건(B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기각되었으나, A는 형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힘들어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고등검찰청에서도 지방검찰청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 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법률문제라면, 해결의 원칙은 법률이므로, 그 해결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동석하여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가장 문제 해결에 적절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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