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에서 인정된 사실을 정리해 봅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09. 00. 혼인신고를 마친 법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결혼 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오다가 2001년경부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부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마트 내지 의류매장 판매직으로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피고는 혼인기간 중 줄곧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음주습관과 가부장적인 태도, 가계수입에 대한 독단적 관리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고, 그 외에도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2016년경 원고가 의류매장 판매직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로 피고가 원고의 회식, 늦은 귀가시간 등을 못마땅해 하면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다.
라. 2017. 6. 27.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가 기일에 불참함에 따라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0. 9.경 서로 크게 다툰 뒤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10. 중순경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벌거 중에도 종전과 비슷한 빈도로 연락을 지속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6년경 매장 손님으로 소외 권00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근무하던 매장을 옮긴 뒤에도 고객관리 등을 이유로 권00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권00의 욕실가운 등을 원고의 집으로 배송 받거나. 권00가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전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집 근처로 주 1~2회에 걸쳐 찾아오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21. 8. 경에는 원고가 권00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원고와 피고의 자녀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0.경 권00가 원고의 아파트 단지를 수차례 드나든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원고는 2021.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7. 피고는 권00의 차량을 몰래 미행하다가 원고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원고를 끌어내려 자신의 사랑에 태우고 운행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정차를 틈타 하차한 원고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재차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위 사건으로 2022. 1. 22.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및 그 주거, 직장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대구가정법원 20220000000)이 내려졌으며, 2022. 4. 22. 피고는 벌금 2,000,000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000000)을 받았다.
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조치 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청구(대구가정법원 2022처0000)를 신청해 둔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2,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윤 제2 내지 8, 17, 18,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가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조금만 세상 눈치가 있어도, 원고와 소외 권00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원고가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소외 권00를 만나게 되면서 부부간의 다툼이 구체화된 것이 확인된다. 이 이전의 부부 갈등 상황에 대한 사실 적시의 근거는 원고의 주장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변명(고객 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유지했다든가 등)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권00가 그냥 주차하기 편한 곳을 찾아서 주차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는데, 피고가 주변 아파트 중 차단기가 설치 된 곳은 원고가 살고 있던 부부의 아파트뿐이고 바로 인접한 아파트들은 차단기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일일이 사진으로 입증하였다. 굳이 원고 아파트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녀들과 피고가 여행을 떠난 직후에 위 권00의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온 사실까지 밝혀졌다.
원고는 욕실가운 등 인터넷 주문 내역과 관련하여 권00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권00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배송받은 것을 적고 있는데, 권00에게 직접 배송한 것도 있었기에 그 주소를 보고 피고가 찾아가서 아파트에 드나든 차량을 발견한 것이다.
법원이 누락한 사실도 있다.
피고는 알뜰하게 모은 본인과 아내의 소득으로 아파트를 2채 구입하여 모두 원고 앞으로 해 두고 장차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를 연금처럼 받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피고는 원고 앞으로 종신보험 외에 연금 보험도 들어 주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에 연금 보험 일부를 해약해서 써 버리기도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피고였다. 법원이 이런 사실을 인정사실 부분에서 빼 버린 것은 결론을 이미 내 놓고 사실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까지 적고서는 도저히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혼 소송 중에 권00이 원고의 집 근처로 다시 와서 원고를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한 피고가 원고를 차에 태워 왜 이렇게 사느냐,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을 뿐인데, 원고가 다짜고짜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피고는 몸무게 50Kg 정도의 왜소한 남자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찾아가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 남자가 누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증거 만들기용 신고이지만, 이건 소 제기 이후의 일이라서 이혼 소송에는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라고 피고를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 위 사건 후 원고는 "아는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식으로 준비서면을 써 냈고, 피고가 그 남자가 바로 아파트를 드나든 권00이라는 점을 밝히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자세한 변명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에 경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말만 듣고 기소의견(구약식-즉, 벌금)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200만원 약식명령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피고는 억울하였지만 정식재판에서 원고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 정식재판은 청구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위 이혼 사건 1심 판결때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 따라, 임시로(????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버림) 피고가 원고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 피고로서는 이 이후에는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채 세월이 지났던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피고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를 이혼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위 원고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하여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판중심주의 재판이다. )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인정사실에 대한 나의 평가만 보고서도,
1심 판결 주문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To Be continued....
제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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