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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산권역 주민 규약
(강천산권역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강천산권역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키며, 강천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여 아름다운 권역, 살고 싶은 강천산권역을 실현함으로써 강천산권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강천산권역)
① 강천산권역은 주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영원히 함께 지내고 가꾸어가야 할 주민생활공동체이다.
② 강천산권역의 지리적 영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에 의거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서흥리, 산동리, 창덕리의 행정구역 중에서 장안마을, 백암마을, 이목마을, 장재마을, 덕진마을, 평지마을 일대를 포괄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 3조 (주 민)
강천산권역의 주민은 이 규약 시행 당시 강천산권역에 주소를 두고 강천산권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주민은 강천산권역의 주인으로서 강천산권역 주민자치활동의 주체가 된다.
제 4조 (규약의 적용)
이 규약은 주민과 강천산권역의 경계 안에서 주거 또는 사업활동(경제사업을 비롯하여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예술, 체육 등 주민생활공동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5조 (규약의 준수 의무)
주민과 사업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는 주민생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천산권역의 각종 사업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따른 모든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 6조 (주민의 요건)
강천산권역의 주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과, 이 규약 시행 이후 강천산권역에 전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강천산권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후 실제로 강천산권역에 거주한 기간이 최소한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 기간 중 주민 또는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로서 강천산권역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자격을 잃는다.
1. 강천산권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때
2. 주민생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전체 주민과 강천산권역의 이익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끼침으로써, 주민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동의로 당해 주민에 대하여 주민자격을 박탈할 것을 의결한 때
제 7조 (주민의 권리)
① 모든 주민은 강천산권역의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② 모든 주민은 강천산권역 자치활동의 주체로서, 주민총회 등 대의기구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의무이행, 마을운영,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의 제‧개정, 기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권한을 갖는다.
③ 모든 주민은 주민대의기구의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거나, 스스로 주민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④ 모든 주민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⑤ 모든 주민은 강천산권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공유하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⑥ 모든 주민은 강천산권역이 사업활동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주민 등의 의무)
① 주민 등은 강천산권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주민생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은 강천산권역이 공동의 선으로 추구하는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 등은 권역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권역의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 등은 권역의 공동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주민 등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3장 경관 보전
제 9조 (경관보전기본원칙)
강천산권역의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강천산권역 내에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지연경관과의 조화유지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변 도로 가시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지양
제 10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리)
① 강천산권역의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원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권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은 권역 내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주변, 개인주택 내 정원 및 울타리구역, 텃밭 주변 등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 아름다운 강천산권역 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설물은 공익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양식, 재질, 색채 등은 권역의 특징과 정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 (친환경농업의 확대)
① 강천산권역 주민은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법의 도입‧시행을 적극 추진한다.
②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적정시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조 (개발행위의 동의)
① 누구든지 강천산권역 안에서 마을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구조물의 신축‧증축‧구조변경‧입목의 식재‧채벌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총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강천산권역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 4장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제 13조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①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하 ‘강천산권역 플랜’ 이라 한다.)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강천산권역 주변의 자연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거주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유지‧보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업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인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도‧농 교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천산권역이 주민들에게는 복지와 소득이 보장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도시인에게는 휴식‧체험‧학습‧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천산권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말한다.
제 14조 (강천산권역 플랜의 수립)
① 강천산권역은 권역 주변의 자연과 주거환경을 농촌답고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주거구역, 생산녹지구역, 산림구역, 공원화구역, 공동시설구역 등 토지의 용도별 구분‧확정 및 이용계획
2. 주거구역 내에 택지의 구획 및 공동시설의 종류별 배치계획
3. 권역 공원 및 저수지 공원화계획
② 강천산권역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기초생활시설과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강천산권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시설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1. 도로, 주차장,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시설
2. 권역종합센터, 교육‧연찬시설, 체험시설, 권역 중앙광장 및 공원, 저수지 공원화를 위한 시설 등 권역특성화사업시설
3.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농기계창고 등 소득확충을 위한 시설
4.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편의시설
5. 기타 권역종합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부지
③ 주민의 공동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소득증대 또는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기타 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강천산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제 15조 (사유재산 이용협조 등)
주민의 공동이익과 강천산권역 플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용도구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지 등으로서, 개인소유의 토지나 시설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 등은 이를 무상제공‧대여‧매매 등의 방법으로 개인소유의 토지 및 시설 등을 권역공동시설용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조 (강천산권역 플랜의 준수)
① 모든 주민은 강천산권역 플랜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강천산권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 자연생태계나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개발계획과 강천산권역 플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조 (강천산권역 밖의 행위)
강천산권역에 인접한 지역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관의 저해 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협하는 등 자연생태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그 영향이 아름다운 강천산권역 가꾸기 사업추진에 심대한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강천산권역은 주민총회를 거쳐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원상회복을 요청한다.
제 5장 주민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 유지
제 18조 (마을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모든 주민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항상 자기 주거지역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고, 마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을대청소를 실시한다.
제 19 조 (행위 제한)
주민 등은 주민총회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2.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야외광고물 등 시설물의 설치 행위
3. 마을 내에서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
4.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
5. 강천산권역 플랜에 반하여 주택, 창고, 축사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음식물이나 기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민박)을 제공하는 행위
제 20 조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강천산권역 안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러브호텔, 술집 등 유흥업소의 설치 및 영업행위
2.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및 배출행위
3. 공장시설(공업제품의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생산‧제조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축 및 기존시설의 증․개축
4.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 21 조 (권고 및 시정 요구)
① 주민 등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생활공동체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에는, 강천산권역은 주민 등에게 그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천산권역은 당해주민 등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강구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 6 장 주민총회
제 22 조 (주민총회)
① 강천산권역 주민의 자치대의기구로서 주민총회를 둔다.
② 주민총회의 회원은 강천산권역에 거주하는 성년인 주민으로 한다.
제 23 조 (구성)
① 주민총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주민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주민총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총무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인준하며, 주민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서무‧재무업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며, 주민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 24 조 (임무)
① 주민총회는 주민의 자치대의기구로서 강천산권역 주민자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주민대표의 선출
2. 마을규약의 제정‧개정
3. 주민의 권익신장과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강천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강천산권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설치 동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주민총회는 대외적으로 강천산권역을 대표하여 행정기관이나 기타 외부기관에 대하여 강천산권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한다.
1. 인접지역 마을에 대하여 강천산권역의 자연환경보전 및 경관형성계획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요청
2. 면, 군 등 행정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강천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요청
3. 강천산권역 경관보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요청 등
제 25 조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주민총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에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마을별로 마을총회에서 적정인원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각 마을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 (운영)
① 주민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2회(추석과 구정 전 2주 이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주민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주민 재적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개인의 권리를 재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개의 및 의결 방법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7 조 (기타 마을사업)
이 규약에서 정하는 강천산권역 운영관련 사항 이외의 강천산권역의 사업활동과 예산‧회계 및 기타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의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회 칙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강천산권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 도농교류 등을 위한 권역종합개발사업운영을 통한 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권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활동
② 권역 및 위원회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활동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2장 운영위원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국장 4인, 사무장 1인, 평위원 10명 이상을 둔다.
제5조 (운영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국장은 업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각 마을에서 4인 이하로 선출하며, 마을을 대표한다.
⑤ 사무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권역사무장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 감사, 국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장의 임기는 농림수산식품부 권역사무장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강천산권역 주민총회를 대표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녹색경영국장을 수석국장이라 하고, 수석국장은 본회의 소득사업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총괄 운영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⑤ 국은 녹색경영국, 도농교류국, 시설관리국, 환경관리국으로 구성하며 각 국장은 담당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주요사업에 참가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⑦ 사무장은 본회의 간사가 되며, 기타 직무는 권역사무장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8조 (운영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1. 운영위원 2분의 1 또는 주민총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2. 감사가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산하 각 국 및 법인단체 등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시총회 소집요구
3. 감사결과의 조치사항 심의
4. 권역 사업의 개발 및 추진
5. 권역사업 운영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자 선정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심의 및 결정
7.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심의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의 심의 및 결정
③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④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정족수의 미달로 의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인원이 가의결하고 전체위원에게 공지하며,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위원회의결사항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원회소집과 의결사항 공지의 방법과 절차에 흠이 없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의 사안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참석위원의 찬반이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상벌 및 경과조치)
①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은 제적된다.
1. 운영위원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연속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마을에서 결정하는 경우
②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본인의 요청으로 마을총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로 자격을 얻는다.
③ 권역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권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참여권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적으로 수여하는 등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10조 (주요사업내용)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농산물‧품 판매, 소포장가공센터, 버섯배지설비 등 기타 권역소득활동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 영농체험, 농촌체험, 관광사업 등 도농교류활동
③ 다목적회관, 다목적광장 등 권역 문화 복지시설 운영관리
④ 가로수, 담장, 승강장, 권역안내판, 마을쉼터, 산책로 등 권역 경관운영과 환경관리
⑤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지역축제 발굴, 권역 홍보마케팅 등의 지역역량강화사업(S/W분야)
⑥ 기타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1조 (국)
① 권역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국(局)을 둔다.
② 각 국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을 구성하고, 제8조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을 경영한다.
제12조 (사업운영 총괄)
권역 사업은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별 사업은 각 국장이 해당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총괄 운영·관리한다.
제5장 회계
제13조 (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마을공동기금 수입·지출관리)
① 마을공동기금은 위원장 및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마을공동기금은 운영위원(소득법인), 마을사업기금의 일부, 회비, 찬조금(성금 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마을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권역 총회,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 (소득)
① 권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은 매월 말일 이전 정산을 실시하여 발생된 총수익금의 1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월에는 입금일 전 6개월 간 평균 수익의 2%를 기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하여 지원금의 20%를 미리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6조 (결산)
① 권역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운영위원회를 거쳐 주민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이 때 마을 및 각 국의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 실시한다.
② 회계 결산 잉여금이 있을 시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안 발생 시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의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