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별로 상용직 혹은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하고 공사 종료 후에 발주처나 원수급인으로부터 건강연금 보험료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현장성립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현장으로 상용직 전입신고 혹은 일용직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적용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건강연금보험료가 명시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사에 서류를 송부하여 문제 없음이 확인되면 현장성립이 완료되고, 공단에서는 사업장에 부여된 관리번호가 명시된 사업장적용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간혹, 공단에서 사업장적용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공문 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적용이 완료되었는지, 사업장관리번호는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설현장 관리번호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간단한 정보만으로 현장관리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면 [사업장서비스]로 전환하고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면 [기본정보] 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용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현재 연금공단에 성립되어 있는 모든 건설현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국민연금에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일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 신고된 공사기한 종료로 인해 소멸된 현장은 아닌지 조회 당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