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動議)와 재청(再請)
회의에서 등장하는 동의(動議)와 재청(再請)
이 불편한 용어 한 번 정리하시죠
우리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동의와 재청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하라고 하니 일단 동의한다, 재청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곤란할 때가 많지요? ^^
그래서 간단히 동의와 재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나 여러 단체에 참석하다보면, ‘동의’, ‘재청’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동의(動議), 재청이라는 단어는 회의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위의 동의(動議)라는 말은 ‘제안한다’는 의미이죠.
어? 내가 아는 동의와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동의는 ‘네 말이나 생각과 같다’라는 의미의 동의(同意)이죠. 한자만 봐도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겠죠?
정리하면, 회의에서 사용하는 동의란 회의에서 제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의(動議) = 제안
두 번째 재청은 제안에 대해 두 번째로 찬성한다는 의미이죠.
첫 번째 찬성자는 당연히 동의(動議), 즉 제안을 한 사람이겠지요?
재청을 받는 이유는 제안에 대하여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회의에서의 일반적 약속 때문입니다.
막상 의미를 알면 이리 쉬운 것을~
그렇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