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쪽저쪽인가?
이쪽(20세에), 저쪽(조부모나 어머니 사후) 나누어져야 했었나?
원인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基本)도 원칙 (原則)도 없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잡것(雜―)의 그럴듯한 법조문(法條文)이란
어렵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한 악법으로 만들어 나뉜 것이다.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같은 전몰군경 유족이다.
객관적(客觀的)으로 보아도 전몰군경 유족이 분명하다.
대한민국국민 누가 보아도 전몰군경유족임이 틀림없다고
느끼고 인정(認定)하며 같은 혜택(惠澤)을 받는다고
보이도록 위장한 것을 알아야 한다.
탈 (가면 : 假面)하면
보통 나무나 종이로 모형을 만드는 것인데
국가보훈처는 이것을 법으로 응용 변조하여 만든 기교(技巧)가
바로 누구도 탈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든.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추악한 작품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란 탈의
기교가 있기에 그 솜씨에 속아서 유족 우리 자신도 모른다는 데 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인간 최고의 악질 법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기억하자.
성년이란 단어를 끼워 넣어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에 빠져 스스로 나올수 없는
미약한 육체와 연약하기에 안되면 울기만 하는
생리적인 움직임만이 전부인 모두 어린 유족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럴수 밖에 없는 영유아 또는 어린 소년, 소녀들.
말 그대로 미성년이란 약점을 악용한 죄명을 쐬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이 성년이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다.
성년이 된 그 죗값으로 연금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입해서는 안돼는 사회적 신분을
헌법에도 금지한 신분으로 구분하여 엄연히 사용하는 초월적인 법률
이것이 바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
이 국가유공자 법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전사하신 부친이
살아 계신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맞는가?
그렇기에 따져보지 않으면 탈을 쓴 것을 모른다.
생체화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법
가상현실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국가보훈처는 가상현실에서만 존재하는 상황을 적용
국가보훈처로 보면 최상의 아디어다.
최대 악용한 이법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
자녀 유족과 그 부친의 고귀한 전사를!
숭고한 희생과 유공을
땅에 떨어뜨린 최악의 법임을
우리는 모두 알기 바란다.
명예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으로 짓밟바 다는것
공산당 보다 더 악랄하게 다시 죽인 법의 사례로
불공정 법률임을 나 다솜이는 감히 공포한다.
여러분에 의견을 듣고 싶다.
2022년 4월 21일 다솜이
첫댓글 옮겨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