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금 액 |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 속 충 전 설 비 |
2만6천원 |
2만2천원 |
대 상 |
금 액 |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
그 밖 의 시 설 |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
5만6천원 |
2만6천원 |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
5만6천원 |
4만1천원 | |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
5만6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7천700원을 가산한 금액.다만, 87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만1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7천500원을 가산한 금액.다만, 32만7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2만 7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
금 액 | |
신 규 |
변 경 | |
가스도매사업시설 |
38만9천원 |
29만9천원 |
일반도시가스사업시설 |
28만원 |
21만5천원 |
도시가스충전시설 |
23만6천원 |
18만1천원 |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
금 액 |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
액 화 가 스 의 충 전 시 설 |
5톤이하 |
8만7천원 |
14만6천원 |
11만5천원 |
5톤초과 10톤이하 |
11만6천원 |
19만9천원 |
14만1천원 | |
10톤초과 20톤이하 |
13만5천원 |
24만9천원 |
16만5천원 | |
20톤초과 50톤이하 |
19만원 |
36만7천원 |
23만7천원 | |
50톤초과 100톤이하 |
26만3천원 |
50만4천원 |
31만5천원 | |
100톤초과 500톤이하 |
45만원 |
84만9천원 |
56만7천원 | |
500톤초과 1천톤이하 |
63만3천원 |
121만4천원 |
76만7천원 | |
1천톤초과 |
63만3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8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7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121만4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76만7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처리)능력 |
금 액 |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
압 축 가 스 의 충 전 시 설 |
1천㎥이하 |
10만2천원 |
17만2천원 |
12만7천원 |
1천㎥초과 2천㎥이하 |
15만9천원 |
30만원 |
19만3천원 | |
2천㎥초과 3천㎥이하 |
18만4천원 |
37만7천원 |
23만5천원 | |
3천㎥초과 5천㎥이하 |
22만7천원 |
44만3천원 |
28만6천원 | |
5천㎥초과 1만㎥이하 |
37만5천원 |
74만9천원 |
54만6천원 | |
1만㎥초과 10만㎥이하 |
61만원 |
122만9천원 |
84만6천원 | |
10만㎥초과 20만㎥이하 |
83만8천원 |
169만7천원 |
141만8천원 | |
20만㎥초과 50만㎥이하 |
105만3천원 |
216만3천원 |
188만2천원 | |
50만㎥초과 100만㎥이하 |
142만1천원 |
267만7천원 |
227만5천원 | |
100만㎥초과 |
142만1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7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67만7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27만5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27만원/km으로 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9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
금 액 |
대 상 |
금 액 |
전기철도건설공사 |
194만7천원 |
지하차도건설공사 |
110만9천원 |
지하보도건설공사 |
77만9천원 |
지하상가건설공사 |
134만9천원 |
7. 교 육 비
대 상 |
금 액 | ||
교육과정별 |
교 육 대 상 자 | ||
가.전문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신규 |
16만7천원 |
보수 |
3만원 | ||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
신규 |
11만1천원 | |
보수 |
3만원 | ||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 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신규 |
16만7천원 | |
보수 |
3만원 | ||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신규 |
5만2천원 | |
보수 |
2만3천원 | ||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신규 |
16만7천원 | |
보수 |
3만원 | ||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신규 |
16만4천원 | |
보수 |
2만3천원 | ||
나.특별교육 |
(1) 보수․유지관리원 |
4만3천원 | |
(2) 사용시설점검원 |
2만원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
1만8천원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2만원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2만원 | ||
다. 양성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 ||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출 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