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서비을 하는 아르바이생입니다. 식당이 소규모이기에 직원이 4명밖에 안됩니다.
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당해고 아니에요?"라고 이의제기를 하자 본인도 기존에 사업했다면서 5인미만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때나 해고해도 된다고 하네요... 주방이모한테 들으니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그랬다고. . .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북 알바신고센터 상담 노무사 박실로입니다.
바로 답변드릴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라는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정예외사유(수습근로자,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해고하기 전 30일전에 해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라 그러시면 저희 알바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 및 사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