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됨)
그리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1.4억원 가량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 보유자 이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필요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