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고등법원 승소에 따른 이행촉구 및
초등보육전담사 적정 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05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규탄발언-고순란 경기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경과보고-김유리 경기지부 법규국장
►당사자발언-김경란 해고조합원
►현장발언-박세경 경기 초단시간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 2014년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대사업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해지자 교육청은 고용부담이 적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교현장에 대규모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가 생겨났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2016년 3월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해지 된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였으며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 판정의 요지는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중 경기도에 주 14시간 근로계약 근무자 수가 월등히 많아 쪼개기식 근로관계나 실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나 예산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당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3년간이나 복직 등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 조합원은 아직까지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통해 전환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여전히 주당 14시간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계약시간이 학교별로 상이하여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고등법원 승소에 따른 이행촉구 및
초등보육전담사 적정 근로시간 확보촉구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은 소모적인 소송전 중단하고 판결을 이행하라!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 아이의 엄마로, 주부로, 초등보육전담사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조합원에게 벌어진 해고투쟁은 잔인할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길어지는 소송은 조합원에게도 교육청에게도 상처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조합원 언제 학교로 복귀할지 몰라 안정적인 일자리는 포기해야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행강제금이며 소송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예산을 낭비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묻는다. 과연 이 소송을 통해 6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조합원을 3년이 넘게 방치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법원은 경기도교육청의 14시간 근로계약을 편법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법의 엄중한 판단 앞에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3년의 세월을 보낸 조합원의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언제까지 초등보육전담사의 문제를 방관할 것인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무기계약회피는 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예산의 논리로 최소한의 근로시간조차 근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전히 1000여명의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또 어떤가! 돌봄교실의 운영시간만큼만 근로시간이 되어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조차도 관리자들의 눈치로 무료봉사하기 일쑤다. 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1600여명의 초등보육전담사들에게 적용되는 임금단가가 300가지에 달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엔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기형적인 초등돌봄교실의 근로시간과 임금문제는 예산의 논리로 안정적인 돌봄운영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이라는 구호는 공허하기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해고근로자 복직시키고 초등보육전담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더 이상 예산의 논리로 학생과 초등보육전담사의 노동을 인질로 삼지 말라!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한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2018년 5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