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표준 계약서 주요 내용.
1)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2)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산출할 수있기 때문에 도면 제공이 없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가 품질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3) 표준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4)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한다면 예외적으로 건설 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공사비,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만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변형 양식이 활용돼야 공사비 분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공사비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은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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