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이나 수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원의 실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 관행에 다시금 제동을 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로 산재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25일 판결문과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재판장 이승련)는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양측 시신경병증’을 진단받고 실명한 ㄱ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실명이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여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1심 판결을 이어간 것이다.
ㄱ씨는 2017년 10월25일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2018년 3월20일 일을 하다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이틀 뒤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양쪽 눈이 실명됐다. 이듬해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ㄱ씨의 환경적 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하 내용은 원문 참고바랍니다) [ hani.co.kr 인터넷기사에서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16시 10분에 발췌햇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