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몇 가지 규정에 대하여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되는 법률이 있으므로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에 관하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휴가
주40시간제(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강제 적용)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생리휴가는 무급이지만, 주44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아직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유급"의 의미가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모 은행의 항소심판결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해당 은행은 더 이상의 상고를 포기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비록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지만 이 판결의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이 의미는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경우에도 누가 생리수당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면 해당 판례를 이야기 해 주고 생리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합니다.
2) 산전후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두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산전후휴가는 모두 90일 이며, 반드시 산후에 45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 해당 여성직원의 요청으로 산전에 휴가를 좀 더 쓰고, 산후에 45일 안되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미 언급한 대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및 휴일근로(일요일 등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기타 휴일로 하기로 한 날 모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여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여성근로자의 동의서를 보자고 하므로, 반드시 여성직원 본인이 서명(기명)날인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이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수/公認勞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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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사항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인이하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에서 산전후휴가만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