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가이드북 -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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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18. 17:57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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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북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1)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 적용대상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 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수급 청년(만15세~34세2))
2. 지원조건
• (자활근로) 1일 5시간·8시간 1주 5일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대가로 1일 27,970~53,440원(실비포함)의 자활근로인건비를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매월 일정액(50,000원 또는 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 (희망키움통장Ⅱ)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일정액(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을 유지(교육, 사례관리 이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지급(2014년 7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매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정액 100,000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3. 신청방법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한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한다.
•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상담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활사업 (한국생활가이드북,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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