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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주자 서문(시경해설)
詩經序
或有問於予曰 詩는 何爲而作也ㅣ오 予ㅣ 應之曰 人生而靜은 天之性也ㅣ오 感於物而動은 性之欲也ㅣ라
혹자가 나에게 묻는 이가 있어 가로되 시는 어찌해서 지었는고? 내 응하여 가로대 사람이 나서 고요함은 하늘의 성품이오, 물건에 느끼어 움직임(감동함)은 성품의 욕심이라.
[해설] 태극이 정하고 동하듯이 ‘人生而靜, 天之性也’는 체가 되고 ‘感於物而動, 性之欲也’는 용이 된다.
夫旣有欲矣댄 則不能無思ㅣ오 旣有思矣댄 則不能無言이오 旣有言矣댄 則言之所不能盡而發於咨嗟咏歎之餘者ㅣ 必有自然之音響節族而不能已焉하니 此詩之所以作也ㅣ니라
무릇 이미 욕심이 있을진댄 곧 능히 생각이 없지 않고, 이미 생각이 있을진댄 곧 능히 말이 없지 아니하고, 이미 말이
있을진댄 곧 말이 능히 다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자차하고(감상적인 것) 영탄하는 나머지 바라는 자가 반드시 자연히 음향절주(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락이 절도가 있음)가 있어서 능히 그만두지 못하니 이것이 써 시를 지은 바이니라.
族 : 여기서는 ‘가락 주’
[해설] 물건에 감동이 된다는 것(感於物而動)은 성품의 욕심으로 곧 뭣인가 하고 싶어 발동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욕심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말로 표현되어 나오지만 『주역』계사상전 제12장에서 공자가 말하였듯이 “書不盡言하며 言不盡意라(글로써는 말을 다하지 못하며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한다)”, 장황한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興也라, 賦也라, 比也라’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다.
曰然則其所以敎者는 何也ㅣ오 曰詩者는 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ㅣ니 心之所感이 有邪正이라 故로 言之所形이 有是非하니 惟聖人이 在上則其所感者ㅣ 無不正而其言이 皆足以爲敎요 其或感之之雜而所發이 不能無可擇者는 則上之人이 必思所以自反하야 而因有以勸懲之하니 是亦所以爲敎也ㅣ니라
가로대 그렇다면 그 써 가르치는 바는 어떠한고. 가라사대 시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물건에 느껴서 말에 형용해 나오는 나머지이니, 마음에 느끼는 바가 삿되고 바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말의 형용하는 바가 옳음과 그름이 있으니, 오직
성인이 위에 있다면 그 느끼는 바가 바르지 않음이 없고, 그 말이 다 족히 써 가르침이 되고, 그 혹 느끼는 것이 섞여서
발하는 바가 능히 가히 가리는 바가 없지 않다면 곧 위의 사람이 반드시 써 스스로 반성할 것을 생각하여 인하여 써
권하고 징계하니 이 또한 써 가르침이 되는 바이니라.
昔周盛時에 上自郊廟朝廷으로 而下達於鄕黨閭巷히 其言이 粹然無不出於正者는 聖人固已恊之聲律하야 而用之鄕人하며 用之邦國하얀 以化天下하시고 至於列國之詩하야는 則天子巡守하사 亦必陳而觀之하야 以行黜陟之典이러시니 降自昭穆而後로 寖以陵夷하야 至於東遷而遂廢不講矣라
옛날 주나라가 성할 때에 위로 교묘(나라의 사당)와 조정으로부터 아래로 향당 여항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 순수하여 바른 데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 것은, 성인이 진실로 이미 성율에 맞추어서 시골 사람에 쓰며 나라에 써서 천하에 (교화)되게 하시고, 열국의 시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순수하시면서 또한 반드시 (시를) 베풀어 관찰하여 써 내치고(축출하고) 올리는(등용하는) 법도로 행하셨는데, 소목으로부터 내려가면서 이후로 점점 써 허물어져서 동쪽으로 옮김(낙양 천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시경이) 폐하여 강하지 못했느니라.
寢 : 점점 침
孔子生於其時하사 旣不得位하야 無以行帝王勸懲黜陟之政이실새 於是에 特擧其籍而討論之하야 去其重複하고 正其紛亂하야 而其善之不足以爲法과 惡之不足以爲戒者를 則亦刊而去之하야 以從簡約示久遠하야 使夫學者로 卽是而有以考其得失하야 善者를 師之而惡者를 改焉케 하시니 是以로 其政이 雖不足以行於一時나 而其敎는 實被於萬世하니 是則詩之所以爲敎者ㅣ 然也ㅣ니라
공자께서 그 때에 태어나셔서 이미 위를 얻지 못하여 써 제왕의 권징출척하는 정사를 행하지 못하셨기에, 이에 다만 그 문서를 들어 토론하여 그 중복됨을 버리고 그 분란함을 바루어서, 그 선이 족히 써 법이 되지 못할 것과 악이 족히 써
경계 삼지 못할 것을 또한 새기는 데에 버려서, 써 간략함을 따라서 구원해(오랜 후세에까지) 보여서, 무릇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이에 나아가 그 득실을 상고함이 있어서 선한 것을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을 고치게 하시니, 이로써 그 정사가
비록 족히 써 한 때 행하지는 못했으나 그 가르침은 실로 만세에 힘입었으니, 이것이 곧 시의 써 가르침이 된 바가 그러
하니라.
曰然則國風雅頌之體ㅣ 其不同이 若是는 何也ㅣ오 曰吾聞之호니 凡詩之所謂風者는 多出於里巷歌謠之作하니 所謂男女ㅣ 相與詠歌하야 各言其情者也로대 唯周南召南은 親被文王之化하야 以成德而人皆有以得其性情之正이라 故로 其發於言者ㅣ 樂而不過於淫하며 哀而不及於傷이라
가로대 그렇다면 국풍과 아와 송의 체가 그 같지 않음이 이 같음은 어찌함인고. 가라사대 내가 들으니, 무릇 시의 이른바 풍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항 가요의 지은 데에서 나왔으니 이른바 남녀가 서로 더불어 읊고 노래하여 각각 그 정을 말했으되, 오직 주남과 소남은 친히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써 덕을 이루고 사람이 다 그 성정의 바름을 얻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말을 냄이 즐거우면서도 음탕한 데 지나치지 않으며, 슬프면서도 상함에 미치지 않느니라.
是以로 二篇이 獨爲風詩之正經이오 自邶而下는 則其國之治亂이 不同하며 人之賢否ㅣ 亦異하야 其所感而發者ㅣ 有邪正是非之不齊하니 而所謂先王之風者ㅣ 於此焉變矣로다
이로써 두 편이 홀로 풍시의 바른 벼리가 되고, 패풍 이하로부터는 그 나라의 치란이 같지 아니하며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또한 달라 그 느껴서 발하는 바가 삿되고 바름과 옳고 그름의 가지런하지 못함이 있으니, 이른바 선왕의 풍이라는 것이 이에서 변함이로다.
若夫雅頌之篇은 則皆成周之世에 朝廷郊廟樂歌之詞로 其語ㅣ 和而莊하며 其義ㅣ 寬而密하며 其作者ㅣ 往往聖人之徒니 固所以爲萬世法程而不可易者也ㅣ오 至於雅之變者하야는 亦皆一時賢人君子ㅣ 閔時病俗之所爲而聖人取之하시니 其忠厚惻怛之心과 陳善閉邪之意ㅣ 尤非後世能言之士ㅣ 所能及之니라
무릇 아와 송의 편은 다 주나라가 성한 세상에 조정과 교묘에서 쓰던 노래의 말로 그 말이 화하되 씩씩하며, 그 뜻이 너그럽되 주밀하며, 그 지은 자가 이따금 성인의 무리이니, 진실로 써한 바 만세의 법정이 되고 가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 아의 변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모두가 한때 현인군자가 당시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병되이 여겨서 (시를) 지은 바 성인(공자)이 그것을 취하셨으니, 그 충후하고 측달한 마음과 선을 베풀고 간사함을 막는 뜻이 더욱 후세에 말만하는 선비가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니라.
此는 詩之爲經이니 所以人事浹於下하고 天道備於上하야 而無一理之不具也ㅣ니라
이것은 시의 벼리가 되니 써한 바가 인사가 아래에서 무젖고(흐뭇하고) 하늘의 도가 위에 갖추어져서 하나의 이치라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曰然則其學之也ㅣ 當柰何오 曰本之二南하야 以求其端하고 叅之列國하야 以盡其變하고 正之於雅하야 以大其規하고 和之於頌하야 以要其止하니 此ㅣ 學詩之大旨也ㅣ라
가로대 그렇다면 그 배움이 마땅히 어떠하니잇고? 가라사대 이남(주남, 소남)을 근본으로 하여 그 실마리를 구하고,
열국에 참여하여 그 (풍속의) 변함을 다하고, 아에서 바루어서 써 그 규모를 크게 하고, 송에서 화하여 써 그 그칠 것을
요구하니 이것이 시를 배우는 큰 뜻이라.
於是乎章句以綱之하고 訓誥以紀之하며 諷詠以昌之하고 涵濡以體之하야 察之情性隱微之間하며 審之言行樞機之始면 則修身及家平均天下之道ㅣ 其亦不待他求而得之於此矣리라
이에 장구로써 벼리를 삼고, 훈고(교훈)로써 벼리하며, 풍자하고 읊어서 써 창성하고, 무젖어서 써 체득하여(『대학』의 격물치지에 해당) 정성의 은미한 사이에 살피며, 언행 추기의 시작을 살피면 수신과 제가, 천하를 평치하는 도가 그 또한 다른 데서 구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에서 얻으리라.
問者ㅣ 唯唯而退어늘 余ㅣ 時方輯詩傳일새 因悉次是語하야 以冠其篇云이로라
묻는 자가 예예하고 물러가거늘 내가 때마침 시전을 편집했기 때문에 인하여 다 차례로 이 말을 하여 이 책의 머리로
쓰노라.
淳熙四年 丁酉 冬十月 戊子에 新安 朱憙 書하노라
순희 4년 정유년(1177년) 겨울 시월 무자일에 신안 주희가 쓰노라
주남 제1편 관저3장(關雎三章) : 시경해설
詩經卷之一
國風一
國者는 諸侯所封之域이오 而風者는 民俗歌謠之詩也ㅣ라 謂之風者는 以其被上之化以有言이오 而其言又足以感人이니 如物이 因風之動以有聲이오 而其聲又足以動物也ㅣ라 是以로 諸侯ㅣ 采之하야 以貢於天子어든 天子受之하야 而列於樂官하니 於以考其俗尙之美惡하고 而知其政治之造特遠繭?舊說에 二南爲正風이니 所以用之閨門鄕黨邦國而化天下也ㅣ라 十三國爲變風이니 則亦領在樂官하야 以時存肄하고 備觀省而垂監戒耳라 合之凡十五國云이라
국은 제후를 봉한 바의 경계이고, 풍은 민속 가요의 시라. 풍이라 이르는 것은 위의 덕화를 입음으로써 (찬동의) 말이
있게 되고, 그 말이 또한 족히 써 사람을 감동시키니 마치 물건이 바람의 동함으로 인하여 써 소리가 있게 되고, 그 소리가 또한 족히 써 물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음이라. 이로써 제후가 채택하여 써 천자에게 바치거든 천자가 받아서 악관에게
벌려 주니(악관에게 각각 맡아서 어느 음악, 어느 곡조에 넣어 가락을 만들도록 함), 써 그 풍속이 숭상하는 아름다운 것과 악한 것을 상고하여 써 그 정치의 득실을 아니라. 옛 말에 2남(주남, 소남)이 정풍이 되니 써한 바 규문(안방, 집안)과 향당(시골)과 나라에서 쓰고 천하가 화하게(덕화) 되었느니라. 13국이 변풍이니 또한 거느림이 악관에게 있어 때로써
존하고 익히고 관찰하고 성찰함을 갖추고 귀감과 경계를 드리웠느니라. 합한 것이 무릇 15나라라 하니라.
肄 : 익힐 이
周南一之一
周는 國名이오 南은 南方諸侯之國也ㅣ라 周國은 本在禹貢雍州境內岐山之陽하니 后稷十三世孫古公亶父始居其地러니 傳子王季歷하고 至孫文王昌하야 辟國寢廣할새 於時에 徙都于豐而分岐周故地하야 以爲周公旦과 召公奭之采邑하고 且使周公으로 爲政於國中하며 而召公으로 宣布於諸侯하니라 於是에 德化大成於內而南方諸侯之國과 江沱汝漢之間이 莫不從化하니 蓋三分天下에 而有其二焉이러니 至子武王發하야 又遷于鎬하고 遂克商而有天下하시니라 武王崩하고 子成王誦이 立한대 周公相之하야 制作禮樂하고 乃采文王之世ㅣ 風化所及民俗之詩를 被之筦弦以爲房中之樂하고 而又推之以及於鄕黨邦國하니 所以著明先王風俗之盛하야 而使天下後世之修身齊家治國平天下者로 皆得以取法焉이라 蓋其得之國中者를 雜以南國之詩하야 而謂之周南하니 言自天子之國으로 而被於諸侯요 不但國中而已也ㅣ라 其得之南國者則直謂之召南하니 言自方伯之國으로 被於南方而不敢以繫于天子也ㅣ라 岐州는 在今鳳翔府岐山縣이오 豐은 在今京兆府鄠縣終南山北이오 南方之國은 卽今興元府京西湖北等路諸州라 鎬는 在豐東二十五里라 小序曰關雎麟趾之化는 王者之風이라 故로 繫之周公하니 南은 言化自北而南也ㅣ오 鵲巢騶虞之德은 諸侯之風也ㅣ니 先王之所以敎라 故로 繫之召公이라 하니 斯言得之矣로다
주는 나라 이름이고, 남은 남방 제후의 나라라. 주나라는 본래 (『서경』) 우공편에 나오는 옹주의 경내 기산의 양지쪽에 있었으니 후직의 13세손인 고공단보가 처음에 그 땅에 거하더니, 아들인 왕 계력에게 전하고 손자인 문왕 창에 이르러서 나라를 열어 점점 넓힐 적에, 이에 도읍을 풍에 옮기고 기주의 옛 땅을 나누어서 써 주공 단과 소공 석의 채읍을 삼고, 또한 주공으로 하여금 나라 안에 정치를 하게하며 소공으로 (문왕의 정치를) 제후에게 선포하니라. 이에 덕화가 크게 안으로 이루어지고 남방 제후의 나라와 강수와 타수와 여수와 한수의 사이가 따라서 화하지 않음이 없으니 대개 천하를 삼분함에 그 둘(구주 가운데 여섯 주)을 두었더니 아들인 무왕 발에 이르러서 또한 호경으로 옮기고 드디어 상나라를 이겨서 천하를 두셨느니라. 무왕이 붕하시고 아들인 성왕 송이 서니 주공이 도와서 예악을 제작하고(制禮作樂) 이에 문왕의 세대에 풍화의 미친 바 민속의 시를 관현(피리 젓대, 거문고 등의 관악기와 현악기)에게 입혀서(담아서) 집안의 음악으로 삼고, 또 미루어서 써 향당과 방국에 이르도록 했으니, 써한 바 선왕 풍속의 성대함을 나타내고 밝혀서 천하 후세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하는 자로 하여금 다 써 법을 취하도록 했느니라. 대개 그 국중에서 얻은 것을 써 남국의 시에 섞어서 주남이라 이르니, (주나라인) 천자의 나라로부터 제후에게 입힌 것이고, 다만 국중뿐이 아님을 말함이라. 그 남국에 가서 얻은 것을 바로 소남이라 이르렀으니 방백의 나라로부터 남방까지 입게 되어 감히 써 천자에 매이지 못함을 말함이라(남방에서 유행한 노래들은 따로 떼어내 소남이라 함). 기주는 지금의 봉상부 기산현에 있고, 풍은 지금의 경조부 호현의 종남산 북쪽에 있고, 남방의 나라는 곧 지금의 흥원부 경서 호북 등지의 길의(길과 면한) 모든 고을이라. 호는 풍의 동쪽 25리에 있음이라. 소서에 가로대 관저장과 기린장의 덕화는 왕자의 풍(덕풍)이라. 그러므로 주공에게 매였으니 남은 덕화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것을 말하고, 작소장과 추우장의 덕화는 제후의 풍속이니 선왕의 써 가르친 바라. 그러므로 소공에게 매였다 하니, 이 말이 (그 뜻을) 얻었도다.
辟 : 열 벽 沱 : 물이름(양자강의 지류) 타 筦 : 피리 관 鄠 : 땅이름 호
[주남 제1편. 관저3장(關雎三章)]
關關雎鳩ㅣ 在河之洲ㅣ로다 窈窕淑女ㅣ 君子好逑ㅣ로다
(관관저구ㅣ 재하지주ㅣ로다 요조숙녀ㅣ 군자호구ㅣ로다 興也ㅣ라)
끼룩끼룩하는 저 물오리여, 하수의 물가에 있도다. 요조숙녀여, 군자의 좋은 짝이도다
[참조]
옛날에 시를 공부하고 읽는 분들은 시 한 문장을 읽고 그 시가 興인지 賦인지를 같이 붙여 읽었다. 다시 말해 “關關雎鳩ㅣ 在河之洲ㅣ로다 窈窕淑女ㅣ 君子好逑ㅣ로다 興也ㅣ라”라고 하였다. 아래 모든 시 구절도 마찬가지로 읽는다.
韻은 洲(주)와 逑(구)이다.
○興也ㅣ라 關關은 雌雄相應之和聲也ㅣ라 雎鳩는 水鳥니 一名王雎라 狀類鳧鷖하고 今江淮間有之하니 生有定偶而不相亂하고 偶常並遊而不相狎이라 故로 毛傳에 以爲摯而有別이라 하고 列女傳에 以爲人未嘗見其乘居而匹處者라 하니 蓋其性然也ㅣ니라 河는 北方流水之通名이오 洲는 水中可居之地也ㅣ라 窈窕는 幽閑之意라 淑은 善也ㅣ라 女者는 未嫁之稱이니 蓋指文王之妃太姒爲處子時而言也ㅣ오 君子는 則指文王也ㅣ라 好는 亦善也ㅣ오 逑는 匹也ㅣ라 毛傳之摯字與至通이니 言其情意深至也ㅣ라 ○興者는 先言他物하야 以引起所詠之詞也ㅣ라 周之文王이 生有聖德하시고 又得聖女姒氏하사 以爲之配하시니 宮中之人이 於其始至見其有幽閑貞靜之德이라 故로 作是詩라 言彼關關然之雎鳩則相與和鳴於河洲之上矣어늘 此窈窕之淑女則豈非君子之善匹乎아 하니 言其相與和樂而恭敬이 亦若雎鳩之情摯而有別也ㅣ라 後凡言興者ㅣ 其文意皆放此云이라 漢匡衡이 曰窈窕淑女君子好逑는 言能致其貞淑하고 不貳其操하야 情慾之感이 無介乎容儀하며 宴私之意不形乎動靜이라 夫然後에 可以配至尊而爲宗廟主하니 此는 綱紀之首요 王敎之端也ㅣ라 하니 可謂先說詩矣라
○흥이라(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먼저 눈으로 보고 느낀 바를 말해서 흥기시키는 문장을 시에서 ‘흥’이라 한다. 곧 ‘窈窕淑女ㅣ 君子好逑ㅣ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關關雎鳩ㅣ 在河之洲ㅣ로다’라는 문장을 먼저 앞세운 것을 ‘흥’이라 한다. ). 관관은 암수가 서로 응하면서 화답하는 소리라. 저구는 물새이니 일명 왕저라. 형상이 오리와 같고, 지금은 강수와 회수 사이에 있으니 날 적부터 정한 짝이 있어 서로 난잡함이 없고, 항상 짝을 지어 서로 노닐고 서로 친압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전(모씨 전한 시)에 써 지극하여 분별이 있다 했고, 열녀전에 써 사람이 일찍이 그 승거(말 두 마리가 나란히 끌고 가는 것으로 짝지음을 말함)함은 보았으되 외짝으로 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하니 대개 그 성품이 그러하니라. 하수는 북방에 흐르는 물을 통칭한 이름이고, 주는 물 가운데 가히 거할 만한 땅이라. 요조는 그윽하고 한가로운 뜻이라. 숙은 선함이라. 여는 시집가지 않음을 일컬음이니 대개 문왕의 왕비 태사가 처자가 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말함이고, 군자는 문왕을 가리킴이라. 호는 또한 선함이고, 구는 짝지음이라. 모전의 摯자는 至와 더불어 통하니 그 뜻이 깊고 지극함을 말함이라. ○흥은 먼저 다른 물건을 말하여서 써 읊을 바의 말을 일으킴이라. 주나라의 문왕이 날 때부터 성덕이 있으시고, 또한 성녀 사씨를 배필로 얻어서 배필을 삼으시니 궁중의 사람이 그 처음 이름에 그 그윽하고 한가롭고 바르고 정숙한 덕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궁중 사람들이) 이 시를 지음이라. 저 끼룩끼룩하는 물오리들은 곧 서로 더불어 하수 물 위에서 화하면서 울고 있거늘 이 요조숙녀는 곧 어찌 군자의 좋은 배필이 아니랴 하니, 그 서로 더불어 화락하면서 공경함이 또한 물오리의 정이 지극하면서 분별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함이라. 뒤에 무릇 흥을 말한 것은 그 문장의 뜻이 다 이와 같음을 이름이라. 한광형이 가로대 요조숙녀가 군자의 좋은 배필이라는 것은 능히 그 정숙함을 이루고, 그 지조를 두 번 아니하여 정욕의 느낌이 용의에 분별이 없으며, 연회 (때)의 사사로운 뜻이 동정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무릇 그런 후에 가히 지극히 높은 데에 짝이 되고 종묘의 주인이 될 것이니 이것은 강기(三綱六紀 : 삼강은 君爲臣綱 ․ 父爲子綱 ․ 夫爲婦綱, 육기는 아버지의 형제들, 집안 어른들, 일가사람, 스승, 어른, 친구 등을 바르게 대하는 것)의 머리가 되고, 왕교(왕도정치의 교화)의 단서가 된다 하니, 가히 시를 잘 해설한다 이르리로다.
鳧 : 오리 부 鷖 : 오리 예 摯 : 지극할 지
○參差荇菜를 左右流之로다 窈窕淑女를 寤寐求之로다 求之不得이라 寤寐思服하야 悠哉悠哉라 輾轉反側하소라
(참치행채를 좌우류지로다 요조숙녀를 오매구지로다 구지부득이라 오매사복하야 유재유재라 전전반칙하소라 興也ㅣ라)
들쭉날쭉 마름 나물을 좌우로 흘려 취하도다. 요조숙녀를 자나 깨나 구하도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이라. 자나 깨나 생각하고 그리워하여 아득하고 아득하니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엎치락뒤치락하도다.
[참조]
안짝인 ‘參差荇菜를 左右流之로다 窈窕淑女를 寤寐求之로다’에서 韻은 流(류)와 求(구)이고, 바깥짝인 ‘求之不得이라 寤寐思服하야 悠哉悠哉라 輾轉反側하소라’에서 韻은 得(득) 服(복) 側(측)이다.
○興也ㅣ라 參差는 長短不齊之貌라 荇은 接余也ㅣ니 根生水底하야 莖如釵股하고 上靑下白하고 葉紫赤하며 圓徑寸餘하니 浮在水面이라 或左或右는 言無方也ㅣ라 流는 順水之流而取之也ㅣ라 或寤或寐는 言無時也ㅣ라 服은 猶懷也ㅣ라 悠는 長也ㅣ라 輾者는 轉之半이오 轉者는 輾之周며 反者는 輾之過요 側者는 轉之留이니 皆臥不安席之意라 ○此章은 本其未得而言이니 彼參差之荇菜則當左右無方以流之矣요 此窈窕之淑女則當寤寐不忘以求之矣라 蓋此人此德은 世不常有하니 求之不得則無以配君子而成其內治之美라 故로 其憂思之深이 不能自已가 至於如此也ㅣ니라
○흥이라. 참치는 길고 짧음이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이라. 행은 접여이니 뿌리가 물 밑에서 나와 줄기는 비녀다리와 같고 위는 푸르고 아래는 하얗고 잎사귀는 붉으며 둥글고 길이가 한 마디쯤 되니 수면에 둥둥 떠 있음이라. 혹 왼쪽으로 하고 혹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방소가 없음을 말함이라. 유는 물의 흐름이 순함을 취함이라. 혹 깨고 혹 자는 것은 때가 없음을 말함이라. 복은 그리워함과 같음이라. 유는 긺이라. 輾이라는 것은 轉의 반이오(반듯이 누웠다가 옆으로 돌아눕는 것), 轉이라는 것은 輾의 두루함이라(돌아누웠다가 엎드려서 다시 반대로 돌아눕는 것). 반이라는 것은 전을 지나는 것이고(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눕는 것), 측이라는 것은 전의 머무름이니(다시 돌아누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대개 누워서 자리가 편안하지 못한 뜻이라. ○이 장은 본래 그 얻지 못함을 말했음이니 저 들쭉날쭉하는 마름나물은 마땅히 좌우로 방소없이 흐름을 취하고 이 요조숙녀는 마땅히 잊지 못하고 구할 것이라. 대개 이런 사람과 이런 덕은 세상에 항상 있지 아니하니, 구하다 얻지 못하면 써 군자의 좋은 배필이 될 수 없고 (군자를 배필하여) 그 내치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근심하고 생각하는 깊음이 능히 스스로 그치지 않음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느니라.
釵 : 비녀 차(채)
○參差荇菜를 左右采之로다 窈窕淑女를 琴瑟友之로다 參差荇菜를 左右芼之로다 窈窕淑女를 鍾鼓樂之로다
(참치행채를 좌우채지로다 요조숙녀를 금슬우지로다 참치행채를 좌우막지로다 요조숙녀를 종고락지로다 興也ㅣ라)
들쭉날쭉 마름나물을 좌와 우로 캐도다. 요조숙녀를 금슬로 화하도다. 들쭉날쭉 마름나물을 좌와 우로 삶도다. 요조숙녀를 종고로 즐기도다.
[참조]
안짝인 ‘參差荇菜를 左右采之로다 窈窕淑女를 琴瑟友之로다’에서 韻은 采(채)와 友(우)이고, 바깥짝인 ‘參差荇菜를 左右芼之로다 窈窕淑女를 鍾鼓樂之로다’에서 韻은 芼(삶을 모)와 樂(즐길 락)’으로 운을 맞추기 위해 芼를 '막'으로 읽는다.
○興也ㅣ라 采는 取而擇之也ㅣ오 芼는 熟而薦之也ㅣ라 琴은 五弦이며 或七弦이오 瑟은 二十五弦이니 皆絲屬이니 樂之小者也ㅣ라 友者는 親愛之意也ㅣ라 鐘은 金屬이오 鼓는 革屬이니 樂之大者也ㅣ라 樂則和平之極也ㅣ라 ○此章은 据今始得而言이니 彼參差之荇菜를 旣得之則當采擇而亨芼之矣오 此窈窕之淑女를 旣得之則當親愛而娛樂之矣라 蓋此人此德은 世不常有하니 幸而得之則有以配君子而成內治라 故로 其喜樂尊奉之意가 不能自已又如此云이라 (關雎三章이라)
○흥이라. 채는 취해서 가리는 것이고, 모는 익혀서 제사 올림이라. 금은 다섯 줄이며 혹 일곱 줄이고, 슬은 25줄이니 다 사속이니 악기의 작은 것이라. 우는 친애하는 뜻이라. 종은 금속이고, 고는 혁속이니 악기의 큰 것이라. 즐겁다는 것은 화평의 지극함이라. ○이 장은 지금에야 비로소 얻어서 말함이니 저 들쭉날쭉 마름나물을 이미 얻었다면 마땅히 가려서 삶아야 할 것이고, 이 요조숙녀를 이미 얻었다면 마땅히 친애하여 오락하여야 할 것이라. 대개 이런 사람과 이런 덕은 세상에 항상 있지 아니하니, 다행히 얻었다면 써 군자의 배필이 되고 내치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높이고 받드는 뜻이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않음이 또한 이와 같음이라.
据 : 문득 거, 의지할 거 亨 : 여기서는 ‘삶을 팽’
關雎三章이라 一章은 四句요 二章은 章八句라
관저 3장이라. 첫 장은 네 구절이고, 두 장은 장마다 여덟 구절이라.
[참조]
옛날에 시를 공부하고 읽는 분들은 위의 주자의 주를 다 읽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關雎三章이라’고 붙여 읽고 관저3장이 모두 끝났음을 새긴다. 다시 말해 관저3장의 마지막 註인 “故로 其喜樂尊奉之意가 不能自已又如此云이라 關雎三章이라”고 읽는다. 아래도 모두 마찬가지로 읽는다.
孔子曰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이라 하시니 愚는 謂此言爲此詩者ㅣ 得其性情之正과 聲氣之和也ㅣ라 蓋德如關雎하야 摯而有別則后妃性情之正을 固可以見其一端矣ㅣ오 至於寤寐反側琴瑟鍾鼓하야 極其哀樂而皆不過其則焉이면 則詩人性情之正을 又可以見其全體也ㅣ라 獨其聲氣之和를 有不可得而聞者ㅣ 雖若可恨이나 然이나 學者姑卽其詞而玩其理하야 以養心焉이면 則亦可以得學詩之本矣라 ○匡衡이 曰妃匹之際는 生民之始며 萬福之原이니 婚姻之禮ㅣ 正然後에 品物遂而天命全이라 孔子論詩以關雎爲始하시니 言太上者는 民之父母라 后夫人之行이 不侔乎天地면 則無以奉神靈之統而理萬物之宜라 自上世以來로 三代興廢ㅣ 未有不由此者也ㅣ니라
공자 가라사대 관저는 즐겁되 음탕하지 아니하고 슬프되 상하지 않는다 하시니 우는 이르되 이 말씀은 이 시를 한 자가 그 성정의 바름과 성기(소리와 기운 곧 곡조)의 화함을 얻음을 말함이라. 대개 덕이 관저와 같아서 지극하여 분별이 있으면 후비의 성정의 바름을, 진실로 가히 써 그 일단을 볼 것이고(제1장), 오매반측하고 금슬종고하는 데에 이르러서 그 슬프고 즐거워함을 지극히 하여 다 그 법에 지나치지 아니하면 시인의 성정의 바름을 또한 가히 그 전체를 볼 수 있으리라. 홀로 그 성기의 화함을 가히 얻어 듣지 못하는 자가 비록 가히 한할 것 같으나 그러나 배우는 자가 아직 그 말에 나아가 그 이치를 구경하여서 써 마음을 기르면 또한 가히 써 시를 배우는 근본을 얻으리라. ○광형이 가로대 배필(妃匹, 여기서 妃는 配로 읽음)의 즈음은 백성을 내는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혼인의 예가 바른 연후에 품물이 이뤄지고 천명이 온전해지니라. 공자가 시를 논하심에 관저로써 시작을 하시니 말하자면 위에 있는 자(천자)는 백성의 부모라. 후부인의 행실이 천지와 짝하지 못한다면 신령의 거느림을 받들어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림이 없느니라. 상세로부터 써 옴으로 삼대의 흥폐가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느니라.
[주남 제1편 관저3장(關雎三章) 원문 다시 읽기 - 밑줄은 韻]
關關雎鳩ㅣ 在河之洲ㅣ로다 窈窕淑女ㅣ 君子好逑ㅣ로다 興也ㅣ라
參差荇菜를 左右流之로다 窈窕淑女를 寤寐求之로다
求之不得이라 寤寐思服하야 悠哉悠哉라 輾轉反側하소라 興也ㅣ라
參差荇菜를 左右采之로다 窈窕淑女를 琴瑟友之로다
參差荇菜를 左右芼之로다 窈窕淑女를 鍾鼓樂之로다 興也ㅣ라
[주남 제2편 갈담3장(葛覃三章)](시경해설)
[주남 제2편 갈담3장(葛覃三章)]
葛之覃兮ㅣ 施于中谷하야 維葉萋萋ㅣ어늘 黃鳥于飛ㅣ 集于灌木하야 其鳴喈喈러라
(갈지담혜ㅣ 이우중곡하야 유엽처처ㅣ어늘 황조우비ㅣ 집우관목하야 기명개개러라 賦也ㅣ라)
칡넝쿨의 벋어감이여, 골짝 한 가운데에 벋어서 오직 잎사귀는 무성하고 무성하거늘, 노란 꾀꼬리의 날아감이여, 수북한 나무에 모여서 그 울음이 끼룩끼룩하더라.
覃 : 뻗을 담, 벋을 담 施 : 베풀 시, 여기서는 ‘옮길 이’ 萋 :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모양 처 喈 : 새 울음소리 개
○賦也ㅣ라 葛은 草名이니 蔓生可爲絺綌者라 覃은 延이오 施는 移也ㅣ라 中谷은 谷中也ㅣ라 萋萋는 盛貌라 黃鳥는 鸝也ㅣ라 灌木은 叢木也ㅣ라 喈喈는 和聲之遠聞也ㅣ라 ○賦者는 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ㅣ라 蓋后妃旣成絺綌而賦其事하고 追敍初夏之時에 葛葉方盛而有黃鳥鳴於其上也ㅣ라 凡言賦者放此리라
○부(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라. 칡은 풀이름이니 죽죽 벋어서 가히 (그 껍질을 벗겨) 갈포를 만드는 것이라. 담은 뻗음이고, 이는 옮김이라. 중곡은 골짜기 가운데라. 처처는 무성한 모양이라. 황조는 꾀꼬리라. 관목은 떨기나무라. 개개는 화하는 소리가 멀리 들림이라. ○부라는 것은 그 일을 펴고 베풀어서 곧바로 말하는 것이라. 대개 후비가 이미 갈포를 이루었는데(칡을 뜯어다가 갈포옷을 해 입고) 그 일을 부시(賦詩)하고, 초여름 때에 칡잎이 바야흐로 무성한 데 그 위에서 황조가 울고 있음을 추서한 것이라(다시 이은 것이라). 무릇 부라는 것은 이와 같음을 말함이라.
鸝 : 꾀꼬리 이 蔓 : 덩굴 만, 뻗을 만 絺 : 가는 갈포(葛布) 치 綌 : 굵은 갈포 격 撋
○葛之覃兮ㅣ 施于中谷하야 維葉莫莫ㅣ어늘 是刈是濩하야 爲絺爲綌호니 服之無斁이로다
(갈지담혜ㅣ 시우중곡하야 유엽막막ㅣ어늘 시예시확하야 위치위격호니 복지무역이로다 賦也ㅣ라)
칡넝쿨의 벋어감이여, 골짝 한 가운데에 벋어서 오직 잎사귀가 성하고 성하거늘, 이에 베고 이에 삶아서, 고운 갈포도 짜고 굵은 갈포도 짜니, 입는데(오래입어 때가 묻고 떨어져도) 싫지 아니하도다.
莫 : 여기서는 성할 막 刈 : 벨 예 濩 : 삶을 확 斁 : 싫을 역
○賦也ㅣ라 莫莫은 茂密貌라 刈는 斬이오 濩은 煑也ㅣ라 精은 曰絺요 麤는 曰綌이라 斁은 厭也ㅣ라 ○此는 言盛夏之時에 葛旣成矣ㅣ라 於是에 治以爲布而服之無厭하니 蓋親摯其勞而知其成之不易일새 所以心誠愛之하야 雖極垢弊而不忍厭棄也ㅣ라
○부라. 막막은 성하고 빽빽한 모양이라. 예는 벰이고, 확은 삶음이라. 고운 것은 치라 하고 굵은 것은 격이라 하니라. 역은 싫음이라. ○이는 한 여름 때에 칡이 이미 이루었느니라(죽죽 뻗어 무성히 자랐느니라). 이에 다스려서 써 갈포를 만들어 입는데 싫지 아니하니 대개 친히 그 수고로움을 잡아서(맡아서) 그 이룸이(옷을 만듦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써한 바 심성으로 아껴서 비록 극하여 때가 묻고 떨어져도 차마 싫어서 버리지 않느니라.
煑 : 삶을 자, 煮와 같음 麤 : 거칠 추
○言告師氏하야 言告言歸호라 薄汚我私ㅣ며 薄澣我衣니 害澣害否오 歸寧父母호리라
(언고사씨하야 언고언귀호라 박오아사ㅣ며 박한아의니 할한할부오 귀녕부모호리라 賦也ㅣ라)
여스승에게 고해서 근친가기를 고하게 하노라. 잠깐 내 속옷을 문지르며(문질러 빨며) 잠깐 내 겉옷을 빠니 어떤 것은 빨고 어떤 것은 빨지 않으리오. 친정부모에게 돌아가 문안드리리라(근친가리라).
言 : 어조사 언 歸 : 돌아갈 귀, 시집갈 귀, 여기서는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뵘 ≒ 歸寧)갈 귀’ 薄 : 얇을 박, 잠깐 박 汚 : 더러울 오, 문댈 오, 빨 오 澣 : 빨 한 害 : 어찌 할
○賦也ㅣ라 言은 辭也ㅣ라 師는 女師也ㅣ라 薄은 猶小也ㅣ라 汚는 煩撋之하야 以去其汚니 猶治亂而曰亂也ㅣ라 澣則濯之而已라 私는 燕服也ㅣ라 衣는 禮服也ㅣ라 害은 何也ㅣ라 寧은 安也ㅣ니 謂問安也ㅣ라 ○上章에 旣成絺綌之服矣요 此章에 遂告其師氏하야 使告于君子以將歸寧之意하고 且曰盍治其私服之汚而澣其禮服之衣乎아 何者는 當澣而何者는 可以未澣乎아 我將服之하야 以歸寧於父母矣라 (葛覃三章이라)
○부라. 언은 사룀이라. 사는 여스승이라. 박은 잠깐과 같음이라. 오는 번거로이 문대어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니, 난을 다스리는 것을 亂이라고 하는 것과 같음이라(왜냐하면 난리를 다스리려면 그 다스리는 사람도 난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治亂을 그대로 亂이라고 쓰는 것이다). 빨면 세탁할 뿐이라. 사는 연복(평상시에 입는 옷이라). 의는 예복이라. 할은 어찌라. 영은 편안함이니 문안을 이름이라. ○윗장에 이미 갈포 옷을 만들고, 이 장에 드디어 그 사씨(여스승)에게 사뢰어 하여금 군자(인 남편)에게 장차 귀녕하는 뜻으로써 고하게 하고, 또한 가로대 어찌 그 사복의 더러움을 다스리고(빨고) 그 예복의 옷을 빨지 아니하랴. 어떤 것은 마땅히 빨고 어떤 것은 가히 써 빨지 아니하랴. 내 장차 옷을 입고서 써 부모에게 돌아가 문안드리리라.
撋 : 비빌 민(연) 燕 : 제비 연, 잔치 연, 잔치는 한가로운 때에 하므로 여기서 燕은 ‘여느 때, 보통 때’를 나타낸다.
葛覃三章에 章은 六句라
갈담3장에 장마다 여섯 구절이라.
此詩는 后妃所自作이라 故로 無贊美之詞라 然이나 於此에 可以見其已貴而能勤하고 已富而能儉하며 已長而敬不弛於師傅하고 已嫁而孝不衰於父母하니 是는 皆德之厚而人所難也ㅣ라 小序에 以爲后妃之本이라 하니 庶幾近之로다
이 시는 후비 스스로 지은 것이라. 그러므로 찬미하는 말이 없음이라. 그러나 이에 가히 써 그 이미 귀하되 능히 부지런하고. 이미 부하되 능히 검소하며. 이미 어른이되 사부에 대한 공경이 느슨하지 아니하고, 이미 시집갔으되 부모에 대한 효가 쇠하지 않았으니 이는 다 덕의 후함이오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바라. 소서에 써 후비의 근본이라 하니 거의 가깝도다.
[주남 제2편 갈담3장(葛覃三章) 원문 다시 읽기]
葛之覃兮ㅣ 施于中谷하야 維葉萋萋ㅣ어늘
黃鳥于飛ㅣ 集于灌木하야 其鳴喈喈러라 賦也ㅣ라
葛之覃兮ㅣ 施于中谷하야 維葉莫莫ㅣ어늘
是刈是濩하야 爲絺爲綌호니 服之無斁이로다賦也ㅣ라
言告姒氏하야 言告言歸호라 薄汚我私ㅣ며
薄澣我衣니 害澣害否오 歸寧父母호리라 賦也ㅣ라賦也ㅣ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