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1차 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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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이런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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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장마때 아파트 외벽 크랙 이나 베란다 코킹(이음새 마감)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생길텐데.. 하는 걱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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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전용부분의 누수(보일러 등)는 해당 호의 소유자 부담으로 당연 수리 및 피해가구 보상을 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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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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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색보다 중요한 것이 크랙 수리 또는 베란다의 노후된 마감재 재시공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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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입장(시공의 필요성, 시기, 비용부담주체 등)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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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문업체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베란다 측 누수의 80% 이상이 코킹노후에 의한 누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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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는 15,000원/평/세대 인데 100가구 이상 시공이면 단가가 9,000원/평/세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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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집은 작년 장마때 위층 베란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댓글 저는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4월 관리비내역서에 5월 동대표회의시에 공사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