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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문화홍보원
1900년 10월 25일인 '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독도를 대한제국의 행정구역으로 포함했어요. 그 후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시마네현 아래로 편입한다'는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했지요. 시마네현 고시는 과연 정당한 효력이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주인 없는 땅의 소유권은 해당 지역을 먼저 차지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 것으로 인정해요. 하지만 시마네현 고시 이전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대한제국 영토였거든요. 게다가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죠.
이에 논리가 어긋난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는 영유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며, 독도는 원래부터 고유한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했어요. 1779년에 만든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일본 영토로 독도가 칠해져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밝혔지요. 하지만 처음 만든 초판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전혀 채색되지 않았지요. 즉 독도는 우리 영토가 맞고, 개정판은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판한 지도라는 뜻이죠.
▲ 일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사진)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 #세종실록 #대한제국칙령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이 뒷받침하고 있답니다.
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라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우산국 ( #울릉도 ) 이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일본이 증거로 내세우는 고지도보다도 오래된 기록이지요. 또 1454년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독도)과 무릉(울릉)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잘 보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우리 #문헌 과 #고지도 에서 독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한편 일부 일본인은 '17세기 무렵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나 독도에 갈 때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갈 때 받는 허가증인 '도해면허'를 받아야만 했어요. 만약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1951년 연합국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키고, 제주도·거제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은 "독도는 빠져 있으니 일본의 영토로 인정해주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데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거제도·울릉도는 한반도의 대표적 섬을 나열한 것일 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일본 땅이라 우기는 것은 억지이죠.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승인하면서 일본이 작성한 '일본영역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말임을 알겠죠?
기획·구성=김지연 기자
출처: 프리미엄조선|[공미라]세계사 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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