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남트럭입니다.
금일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기온차가 더욱 심해져 오는 수요일에는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화물운송업자 분들을 비롯해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날짜의 영업용 번호판 시세 안내해드립니다.
-1톤 카고, 소형 개인용달
:약 2,900~3,000만원
-16톤 이하의 개별화물
:2,700~2,800만원
-임대번호판
:권리금 450만원 +월임대료 30만원
-화물주선면허
:5,900만원
전국평균거래가로 형성되어 있는 금액을
안내해드리며, 차량의 연식이나 특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번호판에는 연식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래된 화물차에 장착되어 있다면
희소성이 생기게 되어 조금 더 높은금액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AQ
Q: 영업용 번호판이란?
A: 영업용 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구매하고,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이 자주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영업용 번호판은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운송업이 활발해지면 가격이 상승하며, 운송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존 번호판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Q: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영업용 번호판 구입 시 추가 부대비용으로 이전비, 행정 대행 수수료, 조합 가입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등록비용과 취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영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심의 주차 문제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물차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안내
*양도인 (매도인)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3통
-화물 운송 자격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양수인 (매수인)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4통
-기본증명서 1통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2통
-증명사진 2장
-인감도장
-차고지 증명서
-화물종사자 자격증 사본
-무사고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1통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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