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 2016.04.01.부터 시행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발표!】
-법인의 경우 2016.04.01. 이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해야(대당 1천만 원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ㅇ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 첨부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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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 세무사(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임&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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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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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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