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무신 홍우보(洪雨輔, 1722년~졸년미상).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운용(雲用).
고조부는 증좌참찬 행남원부사 홍탁((洪𩆸), 증조부는 사간원 헌납 홍주진(洪柱震), 조부는 진사 홍만상(洪萬尙), 부는 홍중계(洪重啓), 모는 수사 류철구(柳徹龜)의 따님이다.
1755년 참군(參軍)을 거쳐, 1759년에 훈련주부(訓鍊主簿), 1760년에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1760년 도총경력, 1761년에 충청병우후(忠淸兵虞侯), 1763년에 무겸(武兼),
1764년에 훈련부정(訓鍊副正), 진주영장(晉州營將),
1765년에 거제영장(巨濟營將), 1767년에 도감파총(都監把摠), 1768년에 삼척영장(三陟營將)을 역임하였고, 1769년 12월 삼척영장 재직시에 울릉도에서 인삼을 불법으로 캐어오다 발각되어 유배되었다.
1770년 9월에 내금장에 제수되었고, 1771년에 금군장(禁軍將), 1773년에는 법성첨사(法聖僉使)를 지냈다.
1776년에 통진부사(通津府使)를 지내고, 1777년 10월 경흥(慶興)부사 1778년 2월 삼수(三水)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781년 5월 공산영장(公山營將), 1785년 12월 원춘감중군, 1787년 11월에는 구성부사(龜城府使)를 지냈다.
영장 홍우보 울릉도 인삼 잠채 사건[ 營將洪雨輔鬱陵島人蔘潛採事件 ]
조선 후기 삼척영장 홍우보(洪雨輔)가 울릉도에 몰래 사람을 보내 인삼을 채취한 사건.
1769년 삼척부사 서노수(徐魯修)는 삼척영장 홍우보가 몰래 사람을 울릉도에 보내 인삼을 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장령 원계영이 울릉도 인삼 잠채는 홍우보의 단독 소행이 아니라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1724~1774]의 주도 아래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획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조선시대 인삼은 약재·대중국 조공품·대일본 예단품·대중국·일본 무역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화전(火田) 확대로 인한 인삼 생산량의 점진 감소와 대외 수출량 증가 등에 의해 삼귀(蔘貴) 현상이 나타나 인삼 가격은 점차 등귀(騰貴)[물건값이 뛰어오름]하여 갔다.
조선 후기 강원도의 인삼 가격 추이를 보면 1754년(영조 30) 강원도에 상정법을 실시할 때 인삼 1량(兩)의 상정가는 60냥이었지만 5년 후인 1759년(영조 35)에 관동 공삼(貢蔘)의 절반을 경공(京貢)[서울 중앙 관아에 공물을 바치는 일]으로 이전할 때 인삼 1량 가격은 80냥이었다.
이후에도 인삼 가격은 계속 올라 강릉 지역의 경우 1770년(영조 46) 이전에는 인삼 1량 가격이 98냥이었지만 그 이후 약 141냥으로 폭등하였다.
이처럼 인삼 가격이 폭등하자 이익을 노리는 삼척 등지의 잠상(潛商)들이 출입할 수 없는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인삼을 채취해 오기도 하였다.
영조도 1769년(영조 45) 12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 인삼 잠채(潛採)는 금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잠상들의 울릉도 인삼 채취는 지방 관리들과 결부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769년 삼척영장(營將) 홍우보의 울릉도 인삼 잠채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1769년 10월 상순 무렵에 삼척영장 홍우보는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인삼을 캔 잠상들을 염탐하여 체포하였다.
그러자 삼척부사 서노수가 조사하여 홍우보가 몰래 사람을 울릉도에 보내 인삼을 캔 사실을 밝혀냈고, 이 때문에 홍우보는 관직에서 쫓겨났다.
1769년 11월 정언(正言) 이계(李烓)[1603~1642]가 울릉도의 인삼이 삼척 고을에 두루 통행한 것은 부사 서노수가 단속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잡아다가 추문(推問)할 것을 건의하여 영조의 허락을 얻었다.
1769년 12월에 장령(掌令)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여 울릉도 인삼 잠채 사건은 홍우보의 단독 소행이 아니라 당시 강원 감사 홍명한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직 차원의 계획 범행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와 함께 홍명한의 삭직(削職)을 요구하였다.
원계영의 상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여년 전에 삼척부사를 지내고 강원감사인 홍명한이 친척인 삼척영장 홍우보와 은밀히 결탁하여 사람들을 모아 몰래 울릉도에 보내 채취한 인삼이 수십 근에 이른다.
둘째 홍명한은 삼척부사 서노수가 적발한 채삼인(採蔘人)을 도내(道內)에 형배(刑配)[죄인을 때린 후에 귀양을 보내던 일]하고 속공(屬公)[임자 없는 물건이나 장물을 관청 소유로 넘김]한 인삼을 도로 돌려주어 사사로이 팔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홍명한은 다른 일을 빌미로 삼척부사 서노수를 장파(狀罷)함으로써 인삼 잠채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는 등이었다.
1769년 12월 장령 원계영의 상소가 있자 영조는 홍명한을 체차(遞差)[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꿈]시키고 대신 서명선(徐命善)[1728~1791]을 강원감사에 새로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삼척영장 홍우보를 도내에 정배(定配)[죄인을 유배시킴]하도록 지시하고 잡아다가 구초(口招)[죄인이 신문에 대하여 진술함]하라고 분부하였다.
이로써 삼척영장 홍우보의 울릉도 인삼 잠채사건은 종료되었다.
조선 후기에도 정부는 조선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하였지만 경제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모금잠입(冒禁潛入)[금지된 것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댓글 가문의 영광만 있었던건만 아니었군요?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다스리기 어려운법 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욕심을 경계하고 수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조상님의 영광만 알리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않었을뿐
사람사는곳에 빛과 그늘이 있게 마련지요 암행어사로부터 처분받은분 곤장으로 백성을 죽게한일
감사로 게시면서 연회를 배풀때마다 기생을 죽도록 매질 하셨던분 등등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