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동생의 사망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어머님(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너무 절실합니다.
좀 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제 동생이 저번달에 자살을 했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혼자서 자취를 했는데 집에서 약물투여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동생이 간호사 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수가 있었든거 같더군요.
현재 경찰조사도 끝났고 장례도 잘 치루었습니다.
유언장과 경찰관님의 말을 들어보면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어서 상속인으로는 엄마 혼자인데요.(아빠는 먼저 가셨음)
문제는 엄마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도 암으로 투병중이신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가실까봐 너무나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엄마 모르게 상속포기를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도 가 봤고, 구청연계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다 가봤는데 엄마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도 잘 못 될거 같아요.
요즘 잠도 오지 너무 힙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혼자서 이 큰일을 부담하는 모습이 느껴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법이 있긴 있지만 편법적인 방법이라 공개된 게시판에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일 경우에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재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청구인은 부모님) 한정승인과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직계존속 부모님들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 상속순위인 형제자매가 한정승인을 하여 청산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실 경우 선택하시고 두번째의 경우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업무량을 보면 두번째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형제분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여부도 고려하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