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의식이 있지만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부재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키로 했다.
이전에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등을 제출받고
은행들이 예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예금주의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