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휴직 시에는 휴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별가나 병휴직시 해외여행을 다니면 안되는 것처럼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의 육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자녀를 배제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그 휴직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단 해당 자녀를 대동하고 가는 여행은 관계가 없음) 요즘은 복무감사를 나오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 간단히 조회해 보는 것으로 해외여행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해당관련 규정을 찾아보려고 해도 (워낙 규정들이 방대해서)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첫댓글 휴직 시에는 휴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별가나 병휴직시 해외여행을 다니면 안되는 것처럼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의 육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자녀를 배제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그 휴직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단 해당 자녀를 대동하고 가는 여행은 관계가 없음) 요즘은 복무감사를 나오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 간단히 조회해 보는 것으로 해외여행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해당관련 규정을 찾아보려고 해도 (워낙 규정들이 방대해서)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예요. 상식적인 선에서의 여행은 아이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기고 여행한다고해서 육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