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운동부 소속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운동하는 학생도 학생선수 임 |
나. 최저학력 적용 및 처리
1)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최저학력 보장 노력을 하여야 함
2)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를 미실시 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3)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직후 학기에는 최저학력 미적용
※ (예시) 작년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 경우,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 미적용
4) 내부결재 처리: 1,2학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내부결재 처리
카페 게시글
체육교육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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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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