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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분쟁원인 | 분쟁당사국 |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 Russia의 실효적 지배 | 일본, Russia |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 Paracel Islands, Xisha(중) Hoàng Sa(Vietnamese) | 중국 베트남 대만 | |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Nánshā Qúndǎo (南沙群岛중), Kepulauan Spratly(Malay), Kapuluan ng Kalayaan(Tagalog) , Quần đảo Trường Sa(Vietnamese) |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 일본의 실효 지배 | 일본, 중국 |
Kashmir |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 | 인도, 파키스탄, 중국 |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 중국명 장난ㆍ藏南)) | 인도의 실효적 지배 | 인도, 중국 |
서해 북방한계선(NLL) | 한국, 북한 |
남중국해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다.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사군도에서 74년 파라셀해전을 벌였고, 중국이 2007년부터 이 지역 관할권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FT는 "중국 학자들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특히 난사군도에선 베트남 28개, 중국 8개 등 각 국이 모두 일부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많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무인도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 받은 뒤 선장이 구속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중일 외교전이 첨예하다. 대만의 경우 49년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이 도망가자 중국이 도발, 58년엔 진먼도(金門島) 포격전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미중 대결의 장도 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의 경우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쟁이 시작돼 인도와 파키스탄은 2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최근엔 중국과 인도 간 대립이 심각했다. 상대가 자국 영토를 불법 지배하고 있다며 분쟁 중이다.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의 경우 중국은 남티베트(중국명 장난ㆍ藏南)라고 주장한다. 62년엔 히말라야 경계를 둘러싼 양국 간 무력 충돌도 있었다. 인도가 이곳에 2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은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FT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토 분쟁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밖에 닷새나 전투가 이어졌던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근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사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태국은 불복, 분쟁이 계속됐다. 양국 간 국경 800㎞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오랜 골칫거리가 돼 왔다.
Ⅰ.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 an organization of 189 countries, working to foster global monetary cooperation, secure financial stability,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promote high employ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round the world. IMF는 세계금융협력 신장, 재정적 안정성 확보, 국제무역 원활화, 높은 고용수준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전세계적으로 빈곤 축소를 하기 위해 활동하는 189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경제기구이다.
Ⅱ.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World Bank)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offers loans to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 The IBRD is the first of five member institutions that compose the World Bank Group and i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중간소득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국제재정기구이다.
Ⅲ.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있는 사기업에 투자
현지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사기업을 위하여 정부보증 없이 투자를 한다.
나. 소규모투자
사기업자본금의 25%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규모는 100만 ~ 2000만 달러까지의 소규모이다.
다. 투자 및 차관
차관도 주고 직접투자에도 참여한다.
Ⅳ.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가. 장기저리의 차관
보통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50년의 장기 무이자 저리로 제공된다.
나. 저개발국의 생산성 없는 분야
저개발국의 생산성 없는 사회간접시설에 보통 차관을 제공한다.
다. 차관신청조건
IBRD와 같으며 이자율이 낮을 뿐이다.
Ⅴ.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투자보증기구)전쟁, 국유화, 송금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해 외국민간자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Ⅵ.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제민간투자가 확대하여 가자 사기업과 외국정부와의 분쟁도 빈번하였으며 국제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제민간투자의 안정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IBRD는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Washington D.C.에서 체결하여 1966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Ⅲ.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Human Right)
1. 채택
1948. 12. 10 Paris 샤이오궁에서 개최된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찬성 49, 반대 무, 기권 8개국)되었다.
2. 구성
전문과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⑴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가 된다.
⑵ 평등권
가.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제1조)
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상의 기타의 의견
민주적・사회적 출신의 차이・재산・出生 기타 지위에 차별 없이 제권리를 함유(제2조)
다. 법 앞의 평등(제6조, 제7조)
⑶ 자유권적 기본권
천부의 자유(제1조), 생명・자유・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노예제도와 노예매매금지(제4조), 고문 및 잔인・비인도적・비열한 처우 및 처벌금지(제5조), 정당한 이유 없는 체포・감금・추방금지(제9조), 통신・명예・신용의 권리(제12조), 거주이전・출국・귀국의 자유(제13조), 생명권(제14조), 국적권(제15조), 재산소유권(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의사・발표의 자유(제19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0조), 직업의 자유(제21조),
⑷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변호인조력권・무죄추정권(11조)
⑸ 생활권적 기본권
결혼과 가정을 가질 권리(1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2조), 일한 권리와 실업의 보호를 받을 권리(23조), 휴식과 여가권(24조),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예술감상・과학발전・혜택육성권・지적재산권(27조)
⑹ 정치권적기본권
투표권・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1조)
4. 효력
적용규정이 아닌 원칙선언으로 구속력은 없다.
Ⅲ. 국제인권규약
1. 채택
1966. 12. 16 UN 제21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규약, 전문과 31개 조문) : 1976. 1. 3 발효
⑴ 내용
자결권(제1조), 노동의 권리(제6조), 노동자의 복지・권익(제7・8조), 사회보장요구권(제9조), 충분한 생활수준의 확보(제11조), 육체적 정신적 건강향유권(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13조), 문화적 생활권(제15조)
⑵ 보장조치
모든 당사국은 최대한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제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제16조 제1항)
⑶ 실시조치
당사국은 UN사무총장에 대하여 A규약에 대하여 A규약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그친다(제16조).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하여 심의되며 ECOSOC는 권고를 붙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21조). 인권위원회도 ECOSOC로부터 송달된 당사국의 보고를 검토하고 권고할 수 있다(제21조).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 규약, 전문과 53개 조문) : 1976. 3. 23 발효
⑴ 유보
우리나라는 1990. 3. 16 국회의 동의를 받아 4. 11일 비준하여 7. 10 발효했는데 유보조항은 제14조 제5항(상소권보장)(헌법 제 110조 제4항과 군사재판소법 제534조 상충), 제14조 제7항(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형법 제7조와 상충), 제22조 제1항(결사의 자유)(헌법 제3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상충) 및 제23조 제4항 (결혼중 또는 혼인해소시의 남녀평등)(민법 제775조와 상충, 이것은 1991. 1. 1 개정민법의 시행으로 철회하였다) 4개 조항이었다.
⑵ 내용
자결권(제1조),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제6~9조), 거주・ 이전 및 출국의 자유(제12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1・22조), 결혼의 자유(제23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⑶ 보장조치
당사국은 B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권리의 실현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조 제1・2 항).
⑷ 보장조치의 예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적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필요한 한도에서 규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 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항, 제11조, 제15조, 제18조 등에 의한 위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이러한 위반조치를 취할 국가는 그 조치의 내용과 이유를 즉시 사무총장을 통하여 타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⑸ 실시조치
가. 강력한 실시조치
B규약은 A규약과 달리 인권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실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8・29조).
나. 설치 및 의결절차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개인자격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8조 제1항) 정족수는 12명이며(제39조 제2항 a)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9조 2항 b).
다. 당사국의 보고의무와 위원회의 검토
당사국은 규약발효후 1년이내에 자국의 실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요청한 때에는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위원회로 하여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관계당사국에 도달케 한다(제40조 1항). 당사국은 상기의견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40조 2항).
라. 의무불이행과 심의권
다른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모든 당사국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인권위원회에 심의케 한다(제41조).
⑹ 특별조정위원회
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동의를 얻어 우호적인 해결과 조정역할을 위해 설치된 특별조정위원회(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 규약선택의정서, 전문과 14개 조문): 1976.3.23 발효
⑴ 목적과 관할
B규약선택의정서는 B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청원을 접수・심의하는 권능을 수락케 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⑵ 청원권
모든 당사국의 개인은 국내적 구제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청원할 수 있다(제3조).
⑶ 주의환기
인권위원회는 청원을 수리한 후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당사국은 6월이내에 이 문제를 명백히 하고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3조 제2항).
⑷위원회의 심의
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청원을 심의한다(제5조 제1항). 그러나 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심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해 심의되고 있거나 당해 개인이 모든 국내적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청원도 심의 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국제형사법원,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와 침략의 범죄(현재 침략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에 대한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재판소이다.
전문 및 본문 128개조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8.7.17채택되어 2002.7.1. 발효하였다.
외교보호(diplomatic protection)
1. 외교보호의 의미
가. 의의
개인이 국제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소속국가가 불법행위를 행한 국제법주체를 상대로 국제책임을 추구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나. 판례
외교보호를 추구하는 국가의 권리는 많은 국제판례에 의하여 확인되고 오래전부터 관습법규칙으로 확립되었다.
2. 외교보호의 요건
가. 피해자의 국적
⑴ 국적의 필요
국가는 자기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하여만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인적관할권의 직접연결). 비자치지역의 국민에 대하여는 통치국가가 자기국민과 마찬가지로 외교보호권을 행사한다. 선박・항공기・우주물체・법인에 대해서도 그 국적국가 또는 등록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한다.
⑵ 국적보유의 시기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와 외교보호권의 행사를 제기하는 때는 반드시 외교보호권 행사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국적계속의 원칙, principle of continuous nationality). 최종판결할 때까지 보유해야 하지만 국적이 강제로 변동될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⑶ 국적의 실효성
피해자의 국적은 상대국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1955년 Nottebohm사건에서 PCIJ는 실효적국적(effective nationality)에 관한 국제규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현실적・실효적국적의 요소로서 주소, 이해관계의 중심, 공적생활, 애착의 정을 들었다.
⑷ 이중국적문제
어느 국가도 이중국적자를 위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사람 R이 甲과 乙의 두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甲國이 R을 위하여 乙國을 상대로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모두 부정적이다. 1912년 Canevaro 사건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을 Italy와 Peru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하여 이탈리아가 페루를 상대로 제기한 외교보호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1930. 4. 12 국적법 저촉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협약(1930년 국적에 관한 Hague 협약) 제4조도 국가는 자기 국민이 상대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⑸ 회사의 경우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내회사법에 따라 일정한 국적을 갖는다. 회사의 국적과 주주의 국적이 다른 경우 주주의 국적국가가 그 주주를 위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970.2.5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Ltd. 사건에 관한 ICJ 판결은 회사는 법인으로서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Spain정부의 조치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우선 국적국가인 Canada가 국제책임을 추구하고 국적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국적국가인 Begium이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지방적 구제의 원칙)
⑴ 의의
국가가 그 국민을 위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책임 있는 국가의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밟아 보아도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 부당한 경우라야 한다. 이것을 국내구제절차의 사전완료의 원칙(principle of 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이라고 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확립된 원칙이다.
⑵ 판례
1959년 Interhandel사건판결, 1952년 Anglo-Iranian석유회사사건판결, 1953년 Ambatielos사건판결 등에서 ICJ는 이것이 국제관습법규임을 확인하였다. 1950.11.4 유럽인권협약 제26조도 일반국제법원칙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먼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유럽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⑶ 근거
개인이 외국에 가는 경우 일단 그 외국법에 종속될 것을 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처음부터 국내구제절차가 없거나 공정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외교보호권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서로 평등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국내행정을 서로 신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구제절차가 매우 부당한 것이 확인한 후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외교보호권 행사의 형태
가. 국가행사의 재량권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량권에 속한다.
나. 평화적 방법
외교보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국제소송, 중재재판, 조정, 외교교섭 등).
⑴ Drago doctrine
계약상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⑵ Porter doctrine
계약상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4. 외교보호의 포기문제
가. Calvo조항
Argentina의 정치가 Carlos Calvo(1824-1906)가 고안해 낸 방법으로 어느 국가가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본국의 외교보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미리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Calvo조항의 무효
외교보호권의 행사는 행사국가의 권한이지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Calvo조항은 무효라고 한다(다수설). 판례도 대체로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1903.2.13 Italy와 Venezuela간 Martini분쟁사건에 관한 중재판결, 1924.8.30 Mavrommatis사건 및 1927.7.26 Chorzow공장사건에 관한 PCIJ의 판결 등이 그 예이다.
외교사절 : 신임장
영사 : 인가장
Ⅰ. 集團殺害犯罪의 豫防과 處罰에 관한 協約
1. 採擇
1948. 12. 9 UN 총회는 55표 만장일치로 「집단살해범죄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하여 1951년 발효하였다.
2. 內容
⑴ genocide의 意味
집단살해(genocide)란 어떤 민족・종족・인종・종교신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범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한다.
가. 이 그룹 구성원의 살해
나. 이 그룹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중대한 저해
다. 이 그룹을 신체파괴 상황속에 고의로 집어넣는 것
라. 이 그룹의 출생을 방해하는 것
마. 이 그룹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그룹에 이전시키는 것
⑵ 조어
genocide란 미국의 범죄학자 R. Lemkin이「Axis Rule in Occupied Europe」에서 사용한 말로 신체적인 살상과 생물학적인 종족감소 내지 소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극단적인 범죄로 다루는 것이다.
⑶ 시효불적용
gencide는 강행법규(jus cogens)위반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968. 11. 26 戰 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범죄에의 공소시효불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 총회결의 2391)과 1974. 1. 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한 인도에 대한 범죄 및 전쟁범죄에의 공소시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⑷ 處罰對象
가. 집단살해를 직접 실행한 자・공모자・교사자・공범자・미수자 (예비는 제외)
나. 지위를 막론한 통치자・공무원・개인
⑸ 관할법원
행위지 국내법원 및 국제형사재판소이다.
⑹ 의무
전시・평시건 genocide를 방지・처벌할 의무와 필요한 입법조치이다.
3. 실효성
⑴ 행위지법원
행위지의 묵인・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⑵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종래 임시법원인 Yugoslavia와 Rwanda 국제형사재판소이 있지만 상설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인 1998.7.17.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어 2002. 7.1 발효하였다.
Ⅱ.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 effective domination)
1.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 effective domination)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 effective domination)란 국제법의 주체가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영토고권)에 대한 통치권의 효과적인 지배, 영토주권의 행사(현시)를 말한다.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는 국가, 교전단체, 반란단체 등 국제법의 주체(국제정치의 행위자)가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능력이나 지배권을 확립하고 실제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효적 지배는 특히 영토 분쟁에 있어 실효 지배중인 주체가 중시된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상 비국가적영토를 자기관할아래 존속시키려는 의사(animius possidendi)로 이 지역에서 국가기능을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점령을 수행하는 것(corpus)인 유효한 점령(effective occupation)에 더하여 자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효적 지배의 방법
가. 기관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⑴ 행정부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⑵ 입법부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⑶ 사법부에 의한 실효적 지배
나. 행위 성질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⑴ 사실행위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⑵ 법률행위에 의한 실효적 지배
다. 영역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⑴ 영륙에 대한 실효적 지배
⑵ 영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
⑶ 영공에 대한 실효적 지배
라. 점유여부에 실효적 지배
⑴ 점유에 의한 실효적 지배
⑵ 비점유에 의한 실효적 지배
Ⅲ.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1.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
가. 소송제기자격
⑴ 당사자능력
국가만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국제기구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 개인은 ICJ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국적국가가 외교보호행사를 통하여 ICJ에 소송을 제기한다. 모든 UN회원국을 포함하며 UN비회원국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제시하는 조건을 지키면 법원규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법원규약의 비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 법원의 관할
가. 임의관할
임의관할이 원칙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특별협정(타협협정, special agreement)
임의관할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당사자(한국과 일본)들의 합의를 말한다.
다. 관할의 확대(자발관할권, 응소관할권, forum progogatum)
합의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당사자의 합의의사를 추정하여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 강제관할(compulsory jurisdiction)
당사자들이 미리 조약을 체결하거나 법원규약 제36조 제2항의 이른바 선택조항을 수락할 경우 법원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한다.
⑴ 특별조항: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서 생기는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여 해결하려는 부수적 조항
⑵ 일반적협정 : 처음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조약
⑶ 강제관할의 선택조항(임의조항, optional clause)
법원 규약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들은 임의적으로 강제관할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제관할권이 성립한다.
2. 우리의 전략
가. 제소 비합의
한국이 일본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불응소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해도 우리 정부가 응소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우리 정부가 응소하면 재판이 성립되므로 응소하지 않으면 되고 응소할 이유도 없다.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년까지 극빈과 기아의 근절이 천년개발목표이다. the Sachs Report (for the UN Millennium Project)는 일련의 빠른 벌이를 제안했다.
1. 성적 및 생식건강에 대한 정보 접근(Access to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A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3. 모든 국가에 정부 과학 자문 임명(Appointing government scientific advisors in every country)
4. 기본소득보장(Basic Income Guarantee)
5. 시민배당(Citizen's Dividend)
6. 감염지역에서 학교어린이 구충(Deworming school children in affected areas)
7. AIDS, 결핵 및 학질 약(Drugs for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8. 학비 철폐(Eliminating school fees)
9. 개발도상국에서의 기본의료에 대한 사용자요금 철폐(Ending user fees for basic health care in developing countries)
10. 학생들을 위한 무료학교급식(Free school meals for schoolchildren)
11. 재산권을 포함한 여성권리를 위한 입법(Legislation for women’s rights, including rights to property)
12.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13. 나무심기(Planting trees)
14.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농민에 대한 토양자양분 제공(Providing soil nutrients to farmers in sub-Saharan Africa)
15. 모기장 제공(Providing mosquito nets)
16. 전기, 물 및 위생시설 사용(Access to electricity, water and sanitation)
17. 모유수유 지원(Supporting breast-feeding)
18. 농촌지역에서의 공동체건강을 위한 훈련프로그램(Training programs for community health in rural areas)
19. 빈민가 개선 및 공공주택 택지 제공(Upgrading slums, and providing land for public housing)
기타
1. 개발원조(Development aid)
2. 기타 접근 방법들(Other approaches)
가. 경제제도의 과감한 변화(a radical change of the economic system)
나. 누진과세, 부유세 및 상속세로 불평등 감소
다. 법적으로 빈곤부재를 인권으로 확립하려는 노력
라. 국제통화기금(IMF) 및 회원국에 의한 빈곤감축전략 백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or PRSPs)
현재 국제정치의 현안 : 미중 패권 다툼. 북한 핵문제. Syria 내전. 세계화.,...
독일통일. 홍콩과 마카오. 국제공역. 부리독립. 신탁통지지역
3. WTO의 적용범위(Scope of the WTO)
가. 공동의 제도적 틀
WTO는 WTO협정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과 관련 법률문서에 관련된 문제에서 회원국간 무역관련 수행에 공동의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나. MTA(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다자무역협정)
부속서 1・2・3에 포함된 협정과 관련 법적문서는 WTO협정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일체적 부분, integral parts)이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다. 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복수무역협정)
⑴ 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과 관련 법률문서는 수락한 회원국에 협정의 일부이고 수락한 회원국을 구속한다.
⑵ PTA을 수락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 의무도 권리도 창설하지 않는다.
라. GATT 1994
부속서 1A에 명시된 GATT 1994는 GATT 1947과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국제간계에서 무력개입
Ⅱ. 무력간섭
1. 문제의 소재
UN헌장 제2조 제4항, 제2조 제7항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현행 국제법상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력간섭 내지 개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UN 총회는 1965. 12. 21 결의 2131, 1970. 10. 24 결의 2625, 1976. 12. 14. 결의 31/91 등 수차례에 걸쳐 무력간섭의 금지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2.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내용
⑴ UN헌장 제2조 제4항・제7항에 입각한 여러 국제기구의 결의
965. 12. 21 결의 2321에서 무력개입이나 모든 형태의 개입을 규탄한다고 선언하였다.
⑵ 1970. 10. 24결의 2625로 채택된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의 국제문제불간섭의무
가. 어떤 국가와 국가그룹도 다른 나라의 국내의 문제에 어떤 이유에서든 직접・간접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
나.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주권행사를 종속시키거나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이하여 경제적・정치적 기타 조치를 사용하여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어떤 국가체제의 무력전복을 추구하는 테러나 무력활동을 조직하거나 도와주거나 그 자금을 주거나 선동할 수 없다.
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국제적 신분을 박탈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마. 다만 이런 규정은 UN헌장안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규정에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⑶ 1975. 8. 1. Helsinki유럽안보협력회의최종의정서(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국내문제불간섭을 규정하면서 참여국들은 어떤 이유로도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특히 무력간섭이나 그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3. 무력간섭의 여러 형태와 법적 문제
⑴ 금지의 예외
UN헌장에 따른 집단적 조치, UN헌장 제51조에 의한 정당방위, 자국민보호 기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 및 인도주의적 개입 등이다
⑵ 법적 문제
평화와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성여부를 결정한다.
1. 세계화와 개방화
가.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① 세계적인 상호연계성(相互連繫性. 相互聯繫性)의 확대, 심화 및 가속화(the widening, deepening and speeding up of worldwide interconnectedness)
②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 정치적 통합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
③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 사상, 문화, 가치관, 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④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⑵ 세계화와 국제화(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①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 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찍이 및 1981년 사용되었다.
② 국제화(國際化. 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⑶ 세계화와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① 세계화
198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
② 반세계화
⒜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 3만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반세계화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 역세계화운동(counter-globalisation movement)은 기업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비판적인 사회적 운동으로서 지구적 정의운동( global justice movement), 다른 세계화운동(alter-globalization movement), 반세계주의운동(anti-globalist movement), 반기업세계화운동(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또는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운동(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이라고도 한다.
탈냉전
1991.12.18. 구 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 시대를 규정짓는 특징은 세계화이며 국가중심의 국제체제는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중국이 패권 추구
modernism의 절대진보이념에 대한 반작용인 psot-modernism과 문화상대주의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