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군인들이 국회 봉쇄 후 출입 국회의원들 구타』
진술조서(1996년 1월4일)
성명: 孫周恒(前 신민당 국회의원)
저는 1972년 9월경 전북 임실·순창·남원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9代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78년 10월경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79년 5월5일 신민당에 입당, 1980년 5월20일 제104회 임시국회 등원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다가 新군부의 무장군인들에 의해 저지당했고, 위 군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중략).
문 5월17일 23시경 金大中, 金鍾泌 등 주요 정치인 26명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저는 신민당의 동교동 계보였고, 예민한 시안이었기 때문에 金大中, 金鍾泌 김동길, 이후락, 박종규, 김치열, 김진만, 이세호 등 주요 인사 26명이 新군부에 의해 중앙정보부 남산사무실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체포되어 간 사실을 다음날인 5월18일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 당시 新군부가 위 정치인 26명을 체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답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위 정치인 26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新군부가 정권을 잡는 데 걸림돌이 되는 주요 정치인 26명을 사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5월17일 24시경 비상계엄선포 지역이 전국 일원으로 변경 선포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10·26 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지역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5월18일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 5월18일 새벽에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제10호가 발령된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
답 언론보도를 통해 1980년 5월18일 새벽에 모든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 각 대학 휴교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가 발령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장 군인들 국회 출입 봉쇄
문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는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했는가요.
답 新군부 측에서 5월17일 24시경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 선포했는바, 그 당시에는 사회질서가 혼란하다거나 敵과 교전상태도 아니었으며, 정국상황이 당초 지역계엄선포 시와 전혀 차이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이라고 봅니다.
문 5월18일 새벽에 위 신민당사에 계엄군이 진주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는가요.
답 예,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무장 군인들이 신민당사를 점거하여 출입을 통제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어떤 군인이 당사를 점거했으며, 언제 점거했는지는 모릅니다.
문 1980년 5월18일 01시45분경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등 98명과 33사단 전차중대 소속 장교 등 61명, 도합 장교 8명, 사병 151명이 출동하여 경장갑차 8대, 전차 4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에 진주하여 의사당의 출입을 봉쇄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저는 5월20일 11시경 104회 임시국회에 등원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 비로소 무장한 군인들이 의사당을 점거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것을 보고서야 군인들이 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 무장 군인들로부터 의사당 출입을 저지당했고, 구타도 당했는데, 어느 부대 소속 병력인지 또는 전차와 경장갑차 몇 대가 동원되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문 진술인이 5월20일 11시경 국회의사당으로 임시국회 참석차 등원하려다 저지당하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시오.
답 5월20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오전 10시 출발하여 10시30분경 국회의사당 정문에 도착해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없고, 사복을 입은 기관원 10여 명과 국회사무처 직원 10여 명, 그리고 기자 10여 명 정도가 웅성이고 있습니다. 정문을 비롯하여 주위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전차 2대를 동원하여 정문을 완전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임시국회 등원차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병사 30여 명이 상부 지시인데 아무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문에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누가 지시해서 통제하는 거냐』고 재차 물었더니 장교 1명이 나서서 상부의 지시라고만 말하고 『절대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입을 저지하므로 제가 그때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임시국회가 정식 소집되어 등원하는데 누가 문을 막느냐. 빨리 비켜라』고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항의하고 있을 때 오세웅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도착해서 함께 항의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밀고 들어가자 사병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사병들이 줄지어선 곳을 통과하려 하자 개머리판으로 저의 어깨를 돌려치면서 밀어냈습니다. 저는 사병들로부터 구타당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 한영수·이상민 등 몇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黃珞周 원내총무를 위시하여 상도동계 의원 20여 명이 함께 몰려와서 저희들과 함께 가세하여 항의하며 밀고 당기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黃珞周 원내총무가 정문의 사병들을 밀고 당기고 구타도 당하면서까지 정문을 뚫고 걸어서 잔디밭으로 조금 걸어가는데, 閔寬植 국회의장 직무대리가 걸어 나오다가 마주치게 되어 그 자리에서 『국회를 봉쇄한 사람이 누구냐. 의장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일갈대성을 질렀습니다.
閔寬植씨가 무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만 안으로 모이게 해 놓고 자기도 국회를 봉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엄당국과 국방부에 연락하여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진정해 달라고 하고는 국회의사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40여 명이 의원회관 식당으로 가서 黃珞周 원내총무 주재하에 신민당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계엄해제 등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만세삼창한 후에 각자 의원들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金大中씨 비서관으로부터 金大中씨의 연행된 사실을 연락받은 바 있었고, 국회가 봉쇄당한 것 등으로 짐작컨대 모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에 가기 전에 전화했더니, 제 아내가 어떤 남자 2명이 저를 찾아왔다면서 집에 있다고 하여, 「시골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친구들의 집에서 은신했던 것입니다.
공화당,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은 안 보여
문 진술인이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 다른 당 소속 의원들도 왔던가요.
답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공화당과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국회의사당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때 검사는 「빼앗긴 서울의 봄」이라는 책 109쪽에 실린 사진을 보여 주면서)
문 이 사진이 그 당시 黃珞周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려다가 계엄군에 의하여 저지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맞는가요.
답 네, 그 당시 黃珞周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려다가 계엄군에 의하여 저지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맞으며, 黃珞周 의원 뒤편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문 그날 진술인 등이 위와 같이 국회의사당에 간 것은 임시국회 등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시위하려는 목적으로 간 것인가요.
답 저희들은 104회 임시국회 소집공고에 의해 국회개원에 참석하기 위해서 등원한 것이고, 新군부가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봉쇄했다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갔던 것이지, 시위 등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陸本상황일지에 의하면 그날 진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 38명과 의원보좌관, 외신기자 등 300여 명이 몰려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당초 제가 국회의사당 정문에 승용차로 도착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사무처 직원 10명과 기관원 10여 명, 기자 10여 명 등 30여 명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여 들어가려고 옥신각신 다투고 또 그 뒤에 다른 의원들도 도착하여 이에 합세하는 등 시끄럽게 되자 외신기자들과 시민들도 모여들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불어났는데 정확히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3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진술인이 의사당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문 경비 병력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답 의사당 정문에 탱크와 장갑차 4대 정도가 있고, 무장한 병력 30여 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저희들이 도착하여 들어가려고 다투게 되자 조금 후에 병력이 배로 증원이 되어 철통같이 봉쇄를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 병사들은 M16 소총과 철모, 탄띠를 착용한 완전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당시 병사들은 M16 소총에 탄창도 장전하고 대검을 착검한 상태이던가요.
답 대검은 착검하지 않고, 소총에 탄창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문 계엄군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무슨 근거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지했다고 생
각하는가요.
답 계엄군은 누구 명령에 의하여 국회의사당의 출입을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상부의 지시로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시킬 수 없다고 했으며, 분위기가 하도 살벌하여 무슨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線을 침범하면 무조건 개머리판으로 휘둘러 치고…』
문 현장에 있던 계엄군의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상급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책임자나 상급자에 대해서 연락을 취한 일은 없고, 단지 정문에서 옥신각신 다투면서 『책임자 나와』하고 고함을 치자 대위 등 장교 3명 정도가 나와서 상부지시라고만 말했고, 책임자가 누구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문 계엄군의 국회출입 봉쇄는 완강하던가요.
답 사병들은 일체 말이 없고 무조건 정문을 봉쇄하고는 자기들이 지키는 線을 침범하면 무조건 개머리판으로 휘둘러 치고 밀고 했습니다. 또한 정문 좌우측에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하여 두고, 포신은 앞으로 향하게 조준하고, 장갑차의 탑에는 기관총을 거치하여 놓고 저희들을 향해 조준한 상태로 있어 살벌했습니다.
문 위 현장에서 진술인이 閔寬植 국회의장 대리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閔寬植씨를 단독 대좌한 것은 아니고, 閔寬植 의장대리가 그곳에 있던 저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을 잔디밭에 모이게 했을 때 저도 항의했습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의사당을 봉쇄한 것은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 즉각 군인들을 철수시키고 임시국회를 개원하라』고 엄중 항의했습니다.
문 그러자 閔寬植 의장대리는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답 그 당시 閔寬植씨도 『어떤 이유로 軍人들이 출동하여 국회를 봉쇄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계당국에 알아보고 협조 요청하여 軍병력을 철수시키도록 할테니까 진정하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계엄포고령으로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다』
문 그곳에서 의원회관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된 것인가요.
답 당시 黃珞周 총무가 잔디밭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 의원회관으로 가서 비상사태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여 의원회관 식당에서 임시의총을 했습니다.
문 위 임시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누구이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한 것인가요.
답 한병채, 이상민, 김동영, 박해충, 이상신, 오세웅, 한영수, 황낙주, 박권흠, 정재원 등 약 3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지금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현장에 가자』라고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발언을 했으며, 그 의총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끝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진술인은 어떤 경로로 광주의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되었던가요.
답 당시 저의 지역구가 임실, 순창, 남원이고 친구들이 광주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숭의실업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김신근 목사였고, 저는 재단 이사였는데 위 김신근 목사가 광주 상황에 대해 직접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또 사람까지 보내와서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내 비서관인 정운본이 광주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50여 매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어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구타당하여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가요.
답 제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려고 하자 계엄군이 개머리판으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3~4회 치고, 가슴 부분을 2회 정도 치고 밀고 했는데, 외상은 없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병원 박귀수 원장에게 찾아가 7일 정도 주사 맞고 약 먹고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 진술인을 구타한 군인이 누구인지 아는가요.
답 그 당시 여러 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사병들이 구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문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기 전에 국회측에 통보하여 동의나 승인을 받았는가요.
답 국회의장이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당시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사전통보받았다거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화당과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통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저희 신민당에서는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선포 사실이 국회에 통보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알고 있다면 그 경위는 어떤가요.
답 저는 총무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에 대해 국회에 통보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문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제10호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 사실인가요.
답 포고령 제10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당시는 국회가 해산되지 않았고, 또 적법절차에 의해 소집된 국회의 개원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는지 저로서는 알 턱이 없습니다.
문 정치활동의 금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아닙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계엄포고령 10호로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문 계엄포고령으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답 계엄포고령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10·26 사건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했을 때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주했는가요. 그때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는가요.
답 저는 10·26 발생 당시에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12월3일 석방되어 12월12일 제10대 국회의원으로 옥중 당선된 이후 최초로 등원하여 선서 및 인사에 대해 발언할 당시에는 국회의사당에는 어떤 군인도 없었습니다.
합수부에 강제 연행
문 5월20일 국회가 봉쇄된 이후에 국회나 의원회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5월20일 임시국회에 등원하려다 저지당한 후 계속 무장 군인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었고, 5월20일 합수부에서 내란음모 및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하여 피신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는 어디든지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가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에 의해 의사당이 점령당해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데 어떻게 국회에 가겠습니까.
문 新군부와 국회점거 봉쇄로 인하여 사실상 국회가 해산된 것인가요.
답 新군부가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5월20일 임시국회 개원을 저지했고 계속 주둔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은 마비된 것입니다. 그 뒤에 국회를 해산했던 것이므로 무장 병력이 국회 의사당을 점거한 시점부터 국회는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문 피의자 全斗煥은 국회의사당에 진주한 계엄군이 실수로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국회와 방송국 등 언론기관을 점령하는데, 全斗煥이 「계엄군이 실수로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했다」고 진술한다면 치졸한 변명이고, 삼척동자라도 군사력에 의해 집권하려면 軍人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언론을 점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全斗煥이 위와 같이 실수라고 하는 말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진술입니다.
문 피의자 全斗煥은 계엄군의 동원 저지로 임시국회가 무산된 것이 아니고 與野 합의로 자진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全斗煥은 여당인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들과 합의하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는지는 모르나, 저희 신민당 의원들에게는 사전합의는 고사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與野합의에 의해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 5월20일 예정대로 임시국회가 개원되어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상정되었다면 與野 합의에 의해 비상계엄해제안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답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또 여권인 유정회 소속의원까지도 비상계엄해제를 목적으로 소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에 186명이 서명 날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상정되었다면 무난히 의결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문 위 임시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을 경우 가결되었으리라 보는가요.
답 10·26 사건 이전부터 在野·종교단체·교수·학생들이 꾸준히 유신헌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10·26으로 인해서 유신의 장본인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무난히 가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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