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교육부는 법의 취지에 맞게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라!!
(사)한국사서협회는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학진법”) 개정의 취지대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아 교사들의 교수지원과 학생들의 학습지원, 독서지도, 정보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취지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인력배치에 대한 시행령의 기준을 기존의 임의규정(“둘 수 있다”)일 때 적용한 총정원 개념을 의무규정(“둔다”)일 때도 그 대로 적용하여 시행령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개정의 의미를 무시한 처사다.
교육부가 6월 2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 시행령의 기준을 조금 낮춘 것으로 인력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산정하게 하면 지자체 마다 배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학진법상의 인력배치가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금번 입법예고안은 학진법 개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교육부가 스스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하겠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201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사전 공고를 통해 선발인원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서교사는 채용인원이 학교도서관수 대비 2018년 228명(약 1.95%)에서 2019년 41명(약 0.35%)으로 약 1/4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전국 학교도서관의 인력 배치율은 사서와 사서교사가 각각 31%, 8.2%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와 학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한국사서협회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진법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기준대로 학진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모든 도서관인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7. 2
(사)한국사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