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8.)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치상(상해)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사망)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故윤창호씨의 명복을 빕니다.
첫댓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