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물피뺑소니#
교통사고 도주#
[사고후미조치 ( 물피도주) 처리 사항]
■ 피해차량(주차된 경우)
ㆍ운전자 미탑승
- 교통의 위험, 장애 우려있는 경우
판례는 도교법54조1항 기소 송치
비산물, 장애여부등 사진기록 유지
- 위험, 장애없는 경우 혐의없음
ㆍ운전자 탑승, 인근에 있어 추격등이
있으면 기소의견 송치
■주행중 사고나 사고후 경찰관이 추격 지시거부 도주시 - 기소의견
벌칙조항 : 도교법 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 다)은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2017' 5. 3일 시행
도교법 156조 20만원 이하 벌금,구료, 과료에 처함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된다.
도로여부(아파트 단지등 도로외 경우)
도교법 제2조 26호에 의거하여 도로외 경우 도 포함됨.
도교법 54조1항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도로일 경우
벌점 15점 승합 130,000/ 승용120,000
◇도로외 경우
벌점 없음 승합 130,000/승용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