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재일·간경·범패에 대하여
십송률 제57권 十誦律卷第五十七
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 譯
10. 십송 ②; 第十誦之二
15) 비니송 ②
(3) 행법 ②
☞ 설법은 간단 명료하게 할 것
이익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 것
범패를 하여 재물을 챙기지 말 것
두 사람 이상 범패를 하지 말 것
비시법(非時法)이란 다음과 같다. 비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 때[非時]에 길을 나서려고 할 경우에는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에게 ‘저는 어떤 도시ㆍ어떤 마을ㆍ어떤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하고 미리 여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허락하면 바로 떠나고,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를 비시법이라고 한다. 非時法者,若比丘非時欲行,應白和上阿闍梨:‘我至某城邑某聚落某甲舍。’若聽便去,若不聽,不應强去,是名非時法。
비시회법(非時會法)이란 다음과 같다. 6재일(齋日;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시회(非時會)이고 비시사(非時師)이고 비시좌(非時坐)이다. 만약 창언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건추를 쳤을 때에는 속히 가서 신속히 그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야 한다. 마땅히 법에 따라, 비니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상좌나 하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를 비시회법이라고 한다. 非時會法者,除六齋日,餘非時會非時事非時坐,若聞唱時,打揵椎時,應速去速次第坐,應隨法隨比尼,隨佛教行,莫輕上下座,是名非時會法。
비시회상좌법(非時會上座法)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非時會上座法者,如上說僧上座。
승상좌회좌법(僧上座會坐法)이란 다음과 같다. 매월 6재일은 소위 8일ㆍ14일ㆍ15일ㆍ23일ㆍ29일ㆍ30일이다. 이 날에는 병이 없는 비구는 마땅히 한 처소에 화합하여 설법해야 한다. 그곳에 외도 논의사(論議師)가 질투심을 품고 찾아와 그 설법을 논파하려고 할 경우, 비구는 마땅히 여법하게 이를 힐난하여 항복시켜야지 노여워하거나 거친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를 회좌법이라고 한다. 會坐法者,月六齋,所謂八日、十四日、十五日、二十三日、二十九日、三十日,於是日,無病比丘應和合一處說法。是中若外道論議師懷嫉妒心來,欲破說法,比丘當如法難詰降伏,莫瞋惡口,是名會坐法。
회좌상좌법(會坐上座法)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하좌가 이미 자리에 앉았다면 상좌는 그를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쫓아내며 일어나게 할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이를 회좌상좌법이라고 한다. 會坐上座法者,若下座先坐,上座來不應令起,若驅令起,得突吉羅,是名會坐上座法。
설법인법(說法人法)이란 다음과 같다. 일심으로 법을 설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고, 청정하고 명료해야 하며, 그 언어가 아름다워야 하며, 차례대로 이어져야 하고, 그 변재(辯才)가 한량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법의 실상에 따라 법을 설하되, 법을 위해 설해야지 이익을 위해 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설법인법이라 한다.說法人法者,應一心說法,生慈悲利益心,當淨潔明了莊嚴語言,次第相續,辯才無盡,如是說法,隨順諸法實相,爲法故說,不爲利養,是名說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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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6재일에 한 처소에 모여 설법하게 되자 국왕과 여러 대신들이 모두 법을 들으러 왔다. 그래서 비구들은 공양을 많이 얻고 그 대중도 늘게 되었다. 이때 여러 비구가 간혹 땅바닥에 앉은 채로 법을 설하였는데 그 말소리가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일어서서 설법할 수 있도록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서서 설법하는 것을 청허한다.’ ’諸比丘隨佛教聽,六齋日一處說法,國王群臣皆來聽法,諸比丘大得供養,徒衆增長。諸比丘或有坐地說法,音聲不能遠聞,作是念:佛聽我立說法善。以是事白佛,佛言:‘聽立說法。
그때 여러 비구가 대경(大經)을 자세히 설하자 설하는 이도 피곤하고 듣는 이도 피곤하게 되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지해야 마땅한 시간이 되었다면 중지하도록 청허한다.’ ’爾時,諸比丘廣說大經,說者勞悶,聽者疲極,以是事白佛,佛言:‘若宜止時到聽止。
이때 여러 비구가 불경(佛經)의 뜻을 취해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하였다. 여러 비구가 ‘법을 훼손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다가 이 일을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불경의 뜻을 취하여 장엄한 언사로 차례차례 해설하는 것을 청허한다. 불경은 본래 그대로 독송해야 마땅하니, 잡스럽게 논의하지는 말라.’ ’時諸比丘取佛經義,自用心廣分別說,諸比丘心疑:將無壞法耶?以是事白佛,佛言:‘從今日聽取佛經義,莊嚴言辭,次第解說。佛經本當直讀誦,莫雜論議。
이때 여러 비구가 곳곳에서 어지럽게 범패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곳곳에서 어지럽게 범패를 해서는 안 된다.’ ’爾時,諸比丘處處亂唄,佛言:‘不應處處亂唄。
이때 두 비구가 한 곳에 모여 범패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비구가 함께 범패를 해서는 안 된다. 함께 범패를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爾時,二比丘一處合唄,佛言:‘不得二比丘合唄,若合唄,得突吉羅。
이때 여러 비구가 이런 설법과 범패로 재물을 챙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으로 재물을 챙겨서는 안 된다. 챙기면 돌길라죄가 된다.’ ’時,諸比丘以是說法唄,取財利,佛言:‘不應以法取財利,若取,得突吉羅。
이때 설법하고 범패를 하는 이들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설법하고 범패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무리를 거느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설법하고 범패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거느리는 대중일 경우에는 제외한다.’’爾時,說法唄者將大衆,到餘處說法唄,佛言:‘不應將大衆到餘處說法唄,除自徒衆。
이때 여러 비구가 외눈박이ㆍ눈이 없는 자ㆍ통정(通精)ㆍ혹부리ㆍ손이 없는 자ㆍ곱사ㆍ절름발이인 비구들에게 설법과 범패를 시켰다. 그때 불법을 깊이 애호하던 현자들을 여러 외도가 비웃고 조롱하며 말했다. ’爾時,諸比丘令一眼、無眼、通精、癭、無手、僂脊、跛人說法讚唄,時有賢者,深愛佛法,諸外道嗤弄言
‘이들이 바로 그대들이 찬양하며 보시를 올리는 자들인가? 그대들이 탑을 세우고, 그대들이 존경하고, 그대들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공양을 받고, 그대들보다 앞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정녕 이와 같단 말인가?’:‘此是汝等讚施師汝等塔,汝等所尊敬先受供養,在前食,在汝等前,行者正如是耶?
이에 여러 현자가 다들 크게 수치스러워하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외눈박이ㆍ눈이 없는 자ㆍ통정ㆍ혹부리ㆍ손이 없는 자ㆍ절름발이ㆍ곱사인 자에게 설법과 범패를 청해서는 안 된다. 청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諸賢者皆大羞愧,以是事白佛,佛言:‘從今日一眼、無眼、通精、癭、無手、跛、僂脊不應請說法讚唄,若請,得突吉羅。
그때 계율을 깨뜨리고 정견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법을 연설하게 하여 이들이 설법한 인연으로 공양을 크게 얻고 그 무리가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법이 아닌 것을 행하더라도 이를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계율을 깨뜨리고 정견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설법을 청해서는 안 된다. 설법을 청하면 돌길라죄가 된다.’’爾時,有諸破戒破正見人,令說法,是人說法因緣大得供養,徒衆勢力,行非法事,不可禁止,諸比丘以是事白佛,佛言:‘從今日不應請破戒破正見人說法,若請說,得突吉羅。
누구에게 설법과 범패를 시켜야 할지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법과 범패를 미리 익힌 자에게 청했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만약 설법과 범패를 미리 익힌 자가 없다면 마땅히 순서대로 말해서 설법과 범패를 하게 하라. 만약 여러 비구 가운데 설법과 범패를 미리 익힌 자가 없다고 순서대로 설법과 범패를 하지 않으면, 이들 비구는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不知使誰說法讚唄,佛言:‘若請,先習說法讚唄者令作,若無先習說法讚唄者,當次第語令說法唄。若諸比丘中無先習說法唄者,又不次第說法唄,諸比丘得突吉羅。
이를 설법하는 법[說法法]이라고 한다.
설법하지 않는 법[不說法法]은 잡부(雜部)에서 자세히 설명한 그대로이다. ’是名說法法不說法法者如雜部中廣。說安居法,者比丘若欲安,居先應籌量住處若住處出入安隱有好樹林有好水,晝夜少音聲,少蚊、蝱、蜈蚣、毒蛇,少風少熱,是中有眞實比丘,得同意比丘,共安隱坐禪說法聽法,若疾病,當得隨病、藥隨病、飮食瞻病人,籌量如是事已,應安居,若不如是籌量,安居,得突吉羅。安居中法者,比丘安居中無佛所聽因緣,不應出界宿乃至一夜。如伽尸王子出家作比丘,父王欲起佛圖,遣使喚兒:‘汝來共起佛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