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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부속서 3-1,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 27류의 주 주1 : 제 2707 호와 제 2710 호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2 : 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주3 : 제 2710 호의 목적상, "직접혼합"이란 정제공정으로서 처리단위로부터의 다양한 석유스트림과 저장탱크로부터의 석유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제품은 사전에 결정된 수치로 제 2710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조건 가공공정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는데 그를 적용해도 되고, 각 협정에 있는 특별규정인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물품들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석유제품 가공공정기준 예시
석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예시를 들도록 하겠다.
석유제품 화학반응 공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책에서의 예시이다.
역외산 벙커시유를 역내에서 화학반응 시켜 가솔린(휘발유)을 제조하면 HS CODE가 제2710호로 동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공공정기준상의 화학공정을 거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석유 증류법 공정
원유를 증류하게 되면 끓는점에 따라 여러가지 기름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거치는 경우 가공공정기준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석유제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및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에 관련된 물품들이다.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활용하여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협정에서만 적용
대부분 6부의 규정이 메인이다. 한-미국과 콜롬비아 FTA에서는 6부 및 7부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어 있고, 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FTA는6부에만 가공공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른 FTA는 화학이나 플라스틱, 고무제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 HS CODE에만 적용
제품들에 대한 가공공정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배합, 입자크기변화, 표준물질, 이성체분리, 분리금지 총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협정에 따라 적용 HS CODE가 다르다. 따라서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각 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적용을 하여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9)>
각 가공공정에에 대한 규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협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한-미 FTA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한-미 FTA의 경우 제7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제6부에 대하여만 예시를 들도록 하겠다.
한-미 FTA 부속서 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 6부의 주 주1 : 제6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7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 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무조건 가공공정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는데 그를 적용해도 되고, 각 협정에 있는 특별규정인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예시로 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 주2호의 내용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의 포스팅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섬유제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또한 가공공정기준이 아니기는 하지만,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증빙자료 간소화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에 대하여도 간단히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이를 가공공정기준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인데 해당 고시에서 국내 필수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