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자전거 음주운전 및 자전거 사고 피해 보상
1. 형사 및 민사 문제
만일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형사처분은 어떻게 내려질까?
두 번째, 민사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2. 자전거의 정의 및 도로교통법상 지위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나뉩니다.
일반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전기자전거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차(0.59킬로와트 미만)와 비슷한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 동력만으로도 움직이지만, 전기자전거는 전기 동력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이처럼 자전거는 사람의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지위는 어떨까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즉, 우마차나 인력거 등도 차에 해당합니다. 바퀴 달린 것들은 거의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차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차가 아닌 것으로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기준
일명 윤창호법의 탄생으로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실무적으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일반도로에서도 제일 가 쪽으로만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기동력이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제일 가 쪽으로 통행하지 않고 지정차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부상케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단순한 과실치상죄나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하지만, 자전거는 대부분 이러한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낸다면 자전거는 부득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음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부상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되지만,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달리 자전거는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보상수단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만일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가입금액의 범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스스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딱히 생각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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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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