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상지식
전동킥보드 운전(운행)의 안전수칙
1. 전동킥보드 사고의 발생 추이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러티(PM)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동수단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도 2017년도부터 사고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사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1년도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및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전동킥보드 관련하여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많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지위에 관하여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초중고생들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문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만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이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는 5. 13.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등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률상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통행하다가 다른 자동차 등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 대 사람 사고로 분류되지 않고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지 않으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제27조 참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법 적용 현실상 가벌성이나 기소편의주의로 인하여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사법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분명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크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원동기장치저전거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일정한 조건의 기준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여러 곳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을 바꾸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가 비록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써 자전거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동법 제5조의11 참조)
3. 전동킥보드 운행의 안전수칙
2021. 1. 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만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오는 5. 13.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등이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56조 참조. 동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별표 8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3만원,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또한 운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참조.)
그리고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도 안 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도로의 통행과 관련하여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일반의 차량은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하 같음.)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참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의 안쪽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전거등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참조.)
기타 주의사항으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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