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17~18세기에
man had already become fully conscious of the world around him and of its laws.
인간은 이미 충분히 의식해 왔다. 그를 둘러싼 세계와 법칙들에 대해서.
They were no longer the mysterious decrees of an inscrutable providence,
그들은 더 이상 난해 불가한 신의뜻(providence, 섭리)로의 신비한 명령(decrees)들이 아니라.
but laws accessible to reason.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법칙들이었다.
But they were laws to which man was subject, and not laws of his own making: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법칙들에 인간들 종속되었었다. 그들 자신이 만들어 가는 법칙들이 아니었다.
In the next stage man was to become fully conscious of his power over his environment and over himself,
다음 단계에서 인간은 그의 힘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환경과 그 자신에 대한 힘을.
and of his right to make the laws under which he would live.
그리고 의식했다. 그의 권리를 법칙들을 만들어 가는 권리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칙들을 만들어 갈 권리.
The transition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modern world was long and gradual.
18세기부터 근대로의 전환은 길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Its representative philosophers were Hegel and Marx,
대표적인 두 철학자들은 헤겔과 막스였다.
both of whom occupy an ambivalent position.
그들 둘 다 약간 이중적인 애매한 위치를 차지한다.
Hegel is rooted in the idea of laws of providence converted into laws of reason.
헤겔은 뿌리를 두고 있다. 신의 법칙 개념으로부터 이성의 법칙으로 전환이라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