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기관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직업소개
구인의 신청
1수리거부의 금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선 안된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시 그러하지않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한경우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 거부하는 경우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2구인신청절차
구인신청은 구인자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해야한다
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가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등의 확인을 요구가능
구인자는 구인신청 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은경우 구인자에게 그 이류를 설명해야한다
구직의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경우 직업상담 , 직업적성검사 할수있다
구직신청절차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단 신원이 확실한 경우는 생략가능
2직업안전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이유 설명해야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 등 상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해 따로 절차 정할수있다
4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할때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 인정되면 구직급여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근로조건의 명시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줘야함
직업소개의 원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 그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려 노력해야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함
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을것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것
광역직업소개
통근할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인원을 채울수 없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 가능
훈련기관 알선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받는것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훈련 받도록 알선가능
직업지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 해야함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신체 , 정신에 장애가 있는사람
-그 밖에 취업을 위해 특별한 지도 필요한 사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수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업후에도 직업지도 실시가능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장 등의 합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 인정되면 초,중,고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경우 학생,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 가능
고용정보의 수집,제공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구직자, 그밖의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 제공해야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결과 관할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있거나
현저한 불균형 발생 판단시 적절한 대책 수립하여 추진해야함
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 개척에 노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