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위반
규범적 부분 위반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관해 이행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의 규범적 부분에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협약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고
개별조합원의 이행청구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노동조합 자체의 이행청구를 생각해볼수있다
또 규범적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있다
채무적부분위반
단체협약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다른 상대방은 강제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나 단체협약의 해지,손해배상청구 등 고려할수있으나 단체협약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무계약적 성질 가져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적 부분 위반
원칙)규범적 부분 위반 준수함
형벌의 부과
구 노조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노조법 중 단체협약 위반한 자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2001년 노조법의 개정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의 하나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것이다
1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것
2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것
3 징계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것
4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것
5 시설,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것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수있다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경우
그 유효기간은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가진다
단,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경우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수있다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압정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지역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있어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3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결정할수있다
행정관청이 윗 규정에 의한 결정 할때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함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 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다
인적적용범위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외에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합원 및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때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때문이고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사용자의 임의적용이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때문이다
조합원
대리설vs단체설vs절충설 등 있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비조합원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하는경우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합원과의 근로관계에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함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 없고
노동조합도 사용자에게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해줄것을 요청할수없다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규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게 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적용됨
입법취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형평을 도모하여 노동조합의 단결 보호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공정기준으로 간주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 적용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확장적용의 요건
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당위일것
2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것: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종류,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없이 구섭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동종의 근로자 전부 의무
단기의 계약기간 정해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 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왔다면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에 포함
3동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것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동종의 근로자를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는것은 그 제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결과 가져옴
판례)동종의 근로자라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수없어 단체협약의 적용받지 않음
4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을것
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산출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포함
비조합원의 신규채용, 조합원의 탈퇴 등 반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당연종료됨
확정적용의 효과
적용부분
확장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
미조직,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든 직종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경우
그 단체협약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됨
단,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특정 직종 또는 특정 그룹의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종,그룹의 근로자에게만 확대적용된다 이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해 대립하나 부정하는것이 타당하다
기조직,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반수 미만의 소수 근로자가 별개의 조합을 결성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다수 조합의 단체협약이 확대적용되는가?
긍정설vs부정설 대립
확장적용하는것은 소수 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독자성을 부정하는것이어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것이 다수의 말이다
판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조법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이 존재해도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달리 단체교섭권 등 제한하는 규정 두지 않은 현행 노조법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