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6.10.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 2017.10.1: 그 외의 사업구역]]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삼단비교보기 - 로앤비 www.lawnb.com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대통령령 제26988호 일부개정 2016. 02. 23.] 제19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6.10.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 2017.10.1: 그 밖의 사업구역]]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2016. 9. 12.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 (택시발전법 제12조)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시행) ‘16.10.1 특별시·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17.10.1부터 단계적 시행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행정처분) 1회: 경고, 2회: 사업일부정지(90∼120일), 3회위반: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위반: 1,000만원 (실태조사·보고) 시·도지사는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실시·국토부 보고* * 상반기 : 매년 7.31. 까지 / 하반기 : 매년 1.31. 까지 < 근거규정 (택시발전법 제 12조 등) > →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단,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송비용전가금지의 위반의 판단기준 1.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징수하는 행위를 금지 징수방법, 형식, 명칭, 징수시기, 징수횟수, 징수금액을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서 택시구입비에 충당되는 비용의 종사자 부담 금지 * 납부 수입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 주요 위반 사례 종사자 신규차량 배차시 1일 납부수입금 중 일정금액(예: 2천원)을 더 받는 행위 2.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운송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유류비 전액을 의미 영업 및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을 포함(사적인 용무활동 제외)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경유, 전기 등 연료 종류 모두를 포함 ※ 주요 위반 사례 일정량(예: 25∼35L/일)를 지급하고 그외 추가사용량에 대해 종사자 개인비용 부담 행위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1일 납부수입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3. 세차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 비용의 전가 금지 ※ 주요 위반 사례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세차원 팁 명목으로 1,000-2,000원 가량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 4. 교통사고처리비 전가 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운송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 사례 교통사고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중과실의 판단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3. 위반시 처분 ※운송비용 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1회 위반 → 경고 2회 위반 → 사업 일부 정지 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2회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3회 위반 이상 → 감차 명령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 면허 취소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 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23조 제1항 1회 위반 → 5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 → 1,000만원 과태료 3회 위반 이상 → 1,000만원 과태료
▶전액관리제란?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줄여 "전액관리제"라 부르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항] →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2.항] → 택시기사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운송수입금(택시 요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입해야 하며, 택시회사는 이를 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버스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버스운송수입금(버스 요금) 전액을 버스회사에 납입하고, 버스회사는 버스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 → 하지만,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입한 이후, "택시운송수입금 분배"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간의 "택시운송수입금 분배"는 택시 노사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된다. → 결국, 탐욕적 택시회사 社主들과 어용 노조, 그리고 정치적 성과물에 급급한 서울시장에 의해 "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는 왜곡되고, 택시 현장의 노동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져만 간다. →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은 "택시회사의 자본력과 택시기사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이는 택시운송수입금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택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14년 서울시 민주택시의 노사 임금 협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http://blog.daum.net/taxigi4manura/113
▶사납금이란? → 사전적 의미로는 "회사에 바치는 돈"으로 표현되고 있다. → "월 급여산정을 위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다.[2013년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 임금협정서] → "사납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라는 개념도 동시에 이해해야만 한다. → "월정액급여"는 "월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13년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 임금단체협약] → 사전적 의미로서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 노임, 삯돈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정액급여" 또는 "정액급여임금"이라는 표현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따라서, 택시기사의 정액급여 임금이란? 사전적 의미인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 노임, 삯돈 등"이 아닌, "사납금(월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노임, 삯돈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서울시 택시 현장의 실제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은 매월 3,588,000원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바치고, 그 대가로 매월 월정액급여 1,302,664원을 돌려받고 있다. "사납금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2015년 2월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평균 사납금과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 임금 협정서의 택시기사 평균 월 정액급여 기준] → 2013년 서울시 법인택시의 노사 임금 협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http://blog.daum.net/taxigi4manura/112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시행 2012.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8.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 행위자별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사 간 분규의 소지를 예방하고 전액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 제3조 2항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즉, 사납금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3항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처벌 조항이 부실하고, 관할관청의 의지 또한 미약하여, 실제 택시현장에서는 잊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 http://blog.daum.net/taxigi4manura/13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의 강력한 시행을 명시한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며, 이 법의 처벌 조항을 명시한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이다. 이 법률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