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임상영양사는 영양사의 업무 중 특히 임상영양과 관련되는 분야 즉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또는 기타 영양상담분야의 업무를 하는 영양사로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관련 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여 영양상테를 평가하여, 영양판정을 하고 이에 따른 영양진단후 개개인에 적합한 영양상담 및 교육, 조정 등의 영양중재를 시행하여, 타 의료진과의 협업, 관련 자료 모니터링 등 피드백을 통해 종합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전문인입니다.
- 참고자료 -
[정의] 영양문제가 있거나 잠재적 위험요인을 지닌 개인 및 집잔을 대상으로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암상영양치료를 수행하는 전문입니다.
<서정숙 등, 임상영양사의 직무분석 및 업무표준안 개발. 2011년.>
관련법규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임상영양사 업무)
법 제 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 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임상영양사 응시자격
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3. 2012년 3월 27일이전에 (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치한 자.
제 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 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 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1)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 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 4조(임사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1) 법률 제 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 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 23조 및 제 29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영양사
식생활의 영양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
임상영양학
영양학의 한 분야, 식사를 통한 영양뿐만 아니라 주사투입 따위로 공급하는 영양을 포함하여
실제 임상병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임상병리학
환자의 생체기능과 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임상
1. 환자의 질병치료와 의학적 연구를 위하여 직접 병상에 임함.
2.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
영양
생물이 몸밖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 생명과 생활기능을 유지하고 몸을 성장, 발육시키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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