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OOOO교육청
교육복지과 OOO입니다.
예전에 OOOO연수원에서 진행한 교육공무직노동법기본과정 수강 후 질의가 있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질의
: 방학중비근무자 방학기간 근무 시 주휴일 발생여부 질의
사안
: 월요일 근무/다음 주 목, 금 근무(1일 8시간 근무)
<노동조합
입장>
-
방학중비근무자는 상시근무자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
주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
일 발생함
-
따라서 주 평균시간을 판단할 필요없이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일
발생
<교육청
입장>
-
방학중비근무자는 상시근무자이지만, 방학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음
-
방학기간 중 근로하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하는 것으로 방학일이 근로일
로 지정되므로
방학기간 중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함
-
따라서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평균시간을 산정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
우 주휴일 발생되지
않음
노동조합과
교육청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단시간근로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근로자 중에 1주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 고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답변>
유급주휴 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 다음주 계속근로 제공
3. 1주당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을 상시근로자로 볼 것이냐 여부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무일이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학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계약)이 필요하므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급주휴 발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교육청 의견 타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은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만 미만인 12시간(24시간/2주)이므로 유급주휴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