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總督府 官報
불법 일본인 강점시대 권력의 꼭지점은 조선총독부였다.
그들은 식민지화 이 땅에서 온갖 일들을 자행하였다.
그러기 위해 제정한 각종 법령들과 시행령
그리고 결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둔 문헌 중 하나가
조선총독부 관보이다.
원래 관보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편찬한 국가공고기관지였다.
그런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매일 관보를 발행하면서
일본인들이 전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휘보 곧 종교계에 대한 인허가관련 사항들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이는 종교계의 사찰과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였고 현재 현황파악이었다.
누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매일 매일 파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모든 종교단체는
포교계라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성결교회 역시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포교서류를 1916년 10월 13일보부터 제출하고 기록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관보에는 1915년 12월에 보고한 내용들으 실려져 있다.
두 가지 서류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도관 주소와 그곳 담임자 명단이었다.
계속 서류를 제출하던 중
1917년 5월 11일보(제1429호)에
1915년 12월 25일부로 보고한 현재 포교활동 하는 이들의 명단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 이장하 전도사의 이름도 기명되어져 있다.
경기도 경성부 냉동 124번지 이장하라고 했다.
그리고 김상준은 죽첨정 3정목 518,
최홍은은 죽첨정 3정목 35(성서학원)
이명직은 충남 부여 규암면 외리6,2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후 다른 전도인들은 사역지의 이동으로 다시 기록이 되었으나
이장하 목사는 다른 기록이 없다.
그리고 1924년 10월 7일(제3,645호)보에
1924년 7월 25일 제출한 서류에 의해
이장하 목사(경기도 경성부 냉동 124번지) 포교폐지
곧 현 사역지에서 사역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혹은 마침(사직 면직 등)했다는 기록이 있다.
본부에서 면직 처리할 때
서류를 제출했는데 방치했다가 한 몫에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본부에서 이때 서류를 제출함으로 기록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최홍은 사감과 같은 날 포교폐지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물론 19명이 동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한 몫에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보 종교계 기록부분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31년 5월 14일보 8면(제1,304호, 148면)
광업사항에 광업권 이전(등록번호8533) 서류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광업사항: 광업권 이전(등록번호 8533호)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등록년월: 1931년 5월 5일,
광업권자 거주지씨명: 경성부 인사동206 대표자최홍은이장하최병은,
경성부 관훈동100 양병호
앞의 관보에 기명된 이름인 이장하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이 기록이 이장하 목사의 공식적인 자료 중 마지막 것이다.
그리고 최홍은은
1932년1월 30일보(최홍은: 楊平郡 靈興金鑛事務所)와
1933년4월 14일보에는
업소명칭변경건으로(楊平郡 崔鴻恩 雲興金鑛事務所를 兌星金鑛事務所로)와
1935.9.11.일보에도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건으로 기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