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내용>
1. 저소득층(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가구 : 가형,나형)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장 (8월 12일 적용)
① 1) 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 월 240시간 (추가 40시간에 대한 요금은 이용자 가정에 맞는 유형의 이용금을 내야 함)
② 2) 시간제 : 연 480시간 ⇒ 720시간
2. ‘전액부담형-시간제 라형‘ 본인부담금액 인상 (9월 1일 적용)
<기존>
유형 |
시간제(천원/시간) |
종일제(만원/월200시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 |
4,000원 |
1,000원 |
70만원 |
30만원 |
나 |
2,000원 |
3,000원 |
60만원 |
40만원 |
다 |
1,000원 |
4,000원 |
50만원 |
50만원 |
라 |
0 |
5,000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
유형 |
시간제(천원/시간) |
종일제(만원/월200시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 |
4,500원 |
1,000원 |
80만원 |
30만원 |
나 |
2,500원 |
3,000원 |
70만원 |
40만원 |
다 |
1,500원 |
4,000원 |
60만원 |
50만원 |
라 |
0 |
5,500원 |
50만원 |
60만원 |
* 2. 가, 나, 다형의 경우 현재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하며, 시간제라형의 경우 1명돌봄일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인상되며, 아동 2명부터는 현행요금과 동일함
아동수 |
시간제 라형 본인부담금 |
심야시간
21:00~08:00 |
주간,평일 |
주말·야간, 법정공휴일 |
1명 |
5,000원 → 5,500원 |
6,000원 → 6,500원 |
2명 |
7,500원 |
9,000원 |
3명 |
10,000원 |
12,000원 |
3. 이용내용 변경 건 (7월 16일부터 시행)
- 시스템 이용신청 후 신청내역과 실제이용 내역이 다를 경우(ex -아동수추가, 시간 연장, 서비스취소 등)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전화로 변경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4. 4. 2013년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5. -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① 서비스이용자 전화모니터링
- 실시비율:분기별 100%(년 최소 1회 이용자 가정 해당)
세 세부내용:아이돌보미/ 서비스이용 전반/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의견수렴, 기타 건의사항 파악
② ② 아이돌보미 활동현장점검(컨실팅)
- 실시비율 : 연간 서비스 이용가정의 15%
- 세부내용 : 돌보미활동전반(기본사항, 발달 및 정서지원, 안전, 건강 및 위생관리 등)과 고충사항 파악 및 컨설팅
설팅
- 아이돌봄 직통전화가 통화중일 때는 ☎647-0136(기관 대표번호)로 전화 주셔서, 아이돌봄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편)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139-33 아이돌봄 전용전화) 051-647-3644
팩스) 051-647-0139 홈페이지) http://www.namguwelfa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