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발생시 행동 순서 등 (2020.01.05.)
차량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 숨을 크게 쉬신 후 아래 순서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차량을 즉시 멈추고(시동은 켜진상태에서 변속기는 파킹에 넣으시고 비상등을 켜세요) ->
2. [인명구조요청 및 사고신고] 차량안과 밖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인명피해 발생시 지체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해서 인명을 먼저 구조 요청하세요! [** 혹, 경미한 사고라고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상황보존] 교통사고 발생 상태 그대로 내 차와 상대 차량을 가까이서 전후 좌후에서 각각 4장, 전체 사진이 나오게 멀리서 전후 좌후에서 4장 찍으시고, 360도로 돌면서 동영상 촬영도 하여 자료를 남겨놓고, 블랙박스도 사고 장소를 떠날 때까지 유지한 후 저장된 영상을 보관 내지 확보하세요!
4. [보험 사고처리접수]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처리를 접수하시고 이를 상대방에게도 알려주시고(*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문자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보험사 및 처리번호를 담당자명 연락처와 상대방의 핸드폰번호 및 운전면허증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확보하세요!(면허증 확인을 비협조하는 경우에 핸드폰 번호라도 확보하세요!)
5. [경찰 교통사고 신고] 혹 인명피해가 큰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에 해당하는 11개사건[과속으로 인한 사고, 끼어들기 위반 사고(일명 칼치기), 무면허 운전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중앙선 침범, 중상해 등*****]은 곧바로 경찰 112 로 사고신고 하세요!!!!.
6. [차량 견인 및 수리] 차량 파손으로 운행이 힘든 경우 -> 보험사에 통화시 무료견인 km(약20km)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1km당 운행비용을 확인하신 후 평소 (될수 있으면 추가 비용을 물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으면) 자주 수리하던 곳으로 보험사에게 차량견인 요청하세요....
그래야 사고를 알고 달려온 레카차량이 견인하려는 것을 보험회사의 레카를 불렀다고 말을 해서 편안한 곳에 수리를 맞길 수 있습니다.
위 절차[119 신고, 112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서로 간에 이름과 연락처 교환 등]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현장을 떠나셔도 됩니다.
7. [사고치료] 집으로 돌아가시면 위 교통사고로 놀란 몸이 사고 순간 위축되었기에 이를 풀어 주어야 추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집근처 또는 회사인근의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세요!
8. [보험처리 등] 마지막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손해)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 재산적 피해(위자료-상해진단서상 치료일자에 따른 위자료) + 부상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익) + 차량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 ( 및 차량을 고칠 동안의 차량대여비등) = 손해배상 (*보험사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능) 하여야 하며 모두 일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과정에서의 과실률을 따져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 과실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위 현장사진 및 영상(블랙박스)으로 사고과정을 판단해서 과실이 정해지기에 위 자료의 확보를 위와 같이 강조해 드렸던 것이며 위 증거 자료를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보내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 과실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9. [피해부분에 대한 보험사와 합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조기에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기 합의시 합의금에 향후 위 사고에 대한 치료비 부분이 포함되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위 사고로 발생된 부분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치료비(병원 및 약국처방비 + 진단서발급비 + 치료기구 구입비) 영수증 + 진단서상 치료일수에 따른 위자료 + 입원기간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금 = 합계금액 을 보험사와 합의 후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보험료 증가 등(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교통사고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금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 혹 교통사고시 또는 다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것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