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장 고객이 캐디를 성추행 사례 및 처벌 과 성추행시 대처등 (2024.02.08.)
골프장 내장고객들 중 간혹 플레이를 하는 중간에 카트 등에서 캐디분을 추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대부분 캐디분들께서 가볍게 넘어가지만 아래의 사건과 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성추행을 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결국 캐디분이 내장객을 (여러명-특수강제추행, 단독-강제추행) 성추행으로 고소로 하였고, 고소한 3명 중 2명은 캐디분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여 캐디분께서 법원에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 용서해 주어 형사처벌은 면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벌금형(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경우 가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이 되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지만 ->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판결문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일 못한 기간의 손해(간접손해, 일실손해, 원칙적으로 입원해 있는 기간), 병원비(직접 손해), 위자료청구(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당연히 위 사건으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해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추행시 대처 방법 >
따라서 골프경기 운영중 고객의 성추행등의 행동시 반드시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성추행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세요). 그래야만 고객의 추가 성추행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및 시간과 가해자가 가한 행동에 대한 증인이나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일어난 즉시 이를 경기과에 모든 내용들을 알려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성추행 형사고소 >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캐디분께서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 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않고 오락가락 진술하는 경우 -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어 결국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초 고소시 본인이 직접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없이 제출하시었기에 추후 내용 수정시 진술에 일관성이 의심받게되어 상대방이 처벌에서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기 보다는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고소장을 미리 법리에 맞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먼저 해당 관할경찰서에 접수하고,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출석일자에 나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 처음 겪게 되시는 형사사건은 경찰서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황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미숙하게 대처하는)하는 사이 가해자가 허위 과장진술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여 결국 경찰서 및 검사가 쌍방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검토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결국 가해자(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형사고소 후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면 고소인은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상대방이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진정서 형식을 빌어 재판부 또는 검사에게 진실한 내용과 피고인(가해자)의 허위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를 적어 증거와 함께 제출해 주어야, 상대방이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시 사건진행 순서 (대부분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상대방 주소지 관할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건이 일어난 소재지 인근 경찰서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 -> 경찰 수사 시작 -> 담당형사가 날짜를 지정하여 피해자(고소인)에게 진술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옴 -> 지정일자 경찰서방문 피해자(고소인) 진술조사 -> 담당형사가 가해자(피의자)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연락함 -> 피의자(가해자) 지정일자에 경찰서방문 신문조서 작성 -> 담당형사: 조사한 내용 중 쌍방 주장이 다르면 추가로 대질신문 기일지정 -> 대질 조사기일에 쌍방출석 대질조사 -> 담당 수사관: 서류종합 결론 의견(ex: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적어 검찰로 조사서류 일체를 보냄 -> 검찰(검사) 서류 검토[혹 추가로 가해자(피의자) 추가조사] -> 검사가 서류정리 후 결론[가해자(피의자)에 형량을 정해서] 기소처분, 불기소처분 -> 법원으로 서류 넘어감(정식재판 진행) -> 법원에서 형사재판 기일지정 -> 지정기일마다 가해자(피고인)는 반드시 출석해야 함(판사님 의문점 검토) -> 판결선고일 지정 (선고일에도 가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판결선고 (실형 징역선고시: 그 자리에서 수갑채워 구속함) 1심 종결 -> 항소[무죄주장, 양형부당주장]- 항소심 이어짐 같은 절차로 진행 후 판결 선고 2심 종결 -> 대법원 상고(대법원은 법리검토 후) 판결선고 3심 종결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및 처벌불원)
경찰 피고소인 진술 (2차례) ...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대기하던 중 여자랑 섹스를 하는 얘기, 골프장 캐디는 예쁘다, 어린 여자들이랑 애인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라는 듯이 하였다. 이때 피고인 1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미투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해서, 피해자가 ‘손을 대는 것이 당연히 만지는 거지, 만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순서대로 재미있다는 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기분 나쁘게 주무르듯이 5분 정도 만졌다. 피고인 2 외에 다른 사람은 어깨 만진 것이 전부이다.
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정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는 부분만큼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피고인 1이 미투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만졌다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1에게 “당연히 만지는 거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1에게 대응하였다는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고, 적어도 ‘피고인 1이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다.
라. 피고인 1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① 당시 피고인 1은 68세의 골프장 이용고객이고, 피해자는 27세의 골프장 캐디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② 피고인 2가 “성적 농담을 해도 되냐”는 취지로 물으면서 시작된 성적 농담을 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 1은 미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③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피고인 1에게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3.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1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이 행사한 유형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1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김연우(재판장) 구성진 나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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